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 개정/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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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6 15:55 조회5,390회 댓글6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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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ala님의 댓글
Kuma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럼, 기존에 (회사의 업종, 자본금, 근로자의 나이제한, 경력과 학력제한, 등에 따라서 키타스6개월 짜리 발급(연장불가)이나 최악의 경우 키타스 발급 거부까지 한다.) 이 내용은 없던걸로 된건가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언급하신 내용은 변경 사항 없이 종전 그대로 입니다.
젤로는천사님의 댓글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mathgom님의 댓글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엽기가 이런 엽기가 없네요... 정말 더운데 크게 웃게 해주는 정책들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인도네시아 상황을 자세히보고 정책을 변경했으면 하네요... 무슨 동네 아이들 술래잡기 놀이 같습니다!ㅎㅎㅎ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뭐... 코메디도 아니고..
자국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네요.
다음 새로운 정책이 발효되면 관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
양치기 소년이 생각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마음속으로 추천버튼 지긋이 누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