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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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17 22:16 조회7,478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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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중인 여러 경제 활성화 정책 팩키지의 일환으로 몇몇 수입 규제 조항 삭제에 이어, 수입자 인증 번호라 불리우는 API 허가에 대하여도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해당 사업주 /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규정 적용일 :
1) 2016년 1월 1일부.
2) 종전 2012년도 API 수입자 인증 번호 장관령을 근거로 취득한 API는 그대로 유효하나, 늦어도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새로운 장관령에 근거하여 재수속해야 함.
3) API-P 소지자이나 시장 조사 목적으로 특정 산업 물품을 수입 및 트레이딩하던 제조 수입업자 (Produsen Importir)의 경우는 기존 허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유효함.
4) 본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2012년도 장관령 No.27 및 84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함.
#. 2012년도 API 수입자 인증 번호 장관령 대비 삭제된 내용 :
1) 시장 조사, 보완품, 특수 관계에 대한 정의 삭제.
2) 21개 Section으로 수입품 카테고리를 구분 후, API-U 무역업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중 하나의 카테고리만 수입 또는 특수 관계를 증빙케 한 후 해당되는 몇몇 카테고리만 수입 가능케 하던 조항 삭제.
-> 즉, 2012년도 이전 방식, 즉, (법률상 수입 제한/금지 품목외) 제한없이 모든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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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도707님의 댓글
독도70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희 소식 감사합니다.
혹시 Permendag No.... PERMENDAG NO.70/M-DAG/PER/9/2015 가 맞지요??
결과적으로 특정 카테고리안의 HS CODE범주를 벗어나서 API-U소유시 어떤 아이템도 수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좀 억지 좀 안쓰는 느낌이 드네요. ㅎ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십니까. 네, No.70 맞습니다.
젤로는천사님의 댓글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gene1100님의 댓글
gene1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희소식이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통역컨설턴트님의 댓글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최신 정보 감사합니다.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행할 때 참 말 많은 조항이었는데,
늦게나마 폐지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방황이님의 댓글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