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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부 장관령, 인니어 라벨 부착 허가 삭제 / 10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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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0EL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08 18:26 조회5,38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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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DATE : 201510 08

PRIHAL  : SKPLBI 신 규정 

 

1.    지난 2015 9 28일 자로 통상부에서 인도네이시아어 라벨 부착에 대한 장관령 제 73호를 발표하며 수입 시 라벨부착 사전 등록허가(SKPLBI) 를 삭제 시켰습니다. 이는 경제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수입 절차를 더 원활하고 쉽게 진행하려는 취지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허가 대신 사후 감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    실제 세관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인니어 라벨에 대한 감독 뿐 아니라 물품 보관 창고에 대한 인니어 라벨 감독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POST AUDIT의 개념이 강화 되었습니다.

 

3.    신 규정에서는 인니어 라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역허가 말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니 본 규정에 대해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직 시스템 상 UPDATE가 되지 않았으므로, 수입허가 체크 시, SKPLBI의 요구가 나타나므로, 협력 포워더사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1)    2013년 통상부 장관령 67

2)    2014년 통상부 장관령 10

3)    2015년 통상부 장관령 73(2015 10 1일부터 발효)

 

2.    2015년 통상부 장관령 73호 내 기존 규정 말소 관련 조항

1)   법률 제정 배경

a.    인도네시아 어 라벨 부착 의무에 대한 기존2013년 통상부 장관령 67호 및 2014년 통상부 장관령 10규정은 적철지 않다고 평가 됨

b.    상기 a에서 의미하는 규정은 인도네시아어 라벨 부착 의무 서류 발급의 형태를 의미함

c.    상기 a,b의 내역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어 라벨 부착 의무에 대한 규정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슴

 

2)   16

본 신 규정이 적용된 이후, 기존의  2013년 통상부 장관령 67호 및 2014년 통상부 장관령10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3)   17

본 규정은 2015 101일부터 적용 됨

        

non update.jpg

*상기 legal쪽에 아직 신 규정 표기되지 않음



                                                 

 

3.    2015년 통상부 장관령 73호 내 기타 주요 조항

1)   2

라벨 부착의 의무는 국내 제조 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있슴

 

2)   4

1 :라벨 부착은 물건 또는 박스에 다음의 형태로 표기 가능

-      EMBOS(음각,양각 형태) 또는 인쇄

-      물건 또는 박스에 그대로 부착 또는 접착

-      물건 또는 박스에 동봉 또는 넣어두는 형태

 

3)   5

1항        : 안전, 보안, 건강, 환경 관련 제품은 반드시 사용 방법 및 위험

표시 및/또는 경고 표시 및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2항        : 최소 아래 사항 포함

a.    수입 품일 경우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4)   6

1항        : 상기 5 1항의 내용 이외에도, 현행 법규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   7

사업자는 불완전하거나 및/또는 부정확하거나 및/또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정보를 포함 하여서는 안 된다.

 

6)   10

1: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중소기업 유통상 등이 7 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유통되는 제품을 회수 하여야 하며, 그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4: 제품 회수 비용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중소기업 유통상이 책임진다.

 

7)   11

상기 101항의 회수된 제품은 라벨 규정 준수 이후 다시 판매 가능하다.

 

8)   13

1: 상기 2, 7b, 9, 101항을 위배할 경우 아래 행정처분을 받음

a.    무역 허가 취소

b.    기타 사업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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