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01 폐지 관련 중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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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01 21:03 조회4,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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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01 폐지 관련 중요 변경 사항
1. 기 TA.01 신청하였으나, 지난 8월28일까지 서류 부족 및 승인을 못 받은 경우는 바로 IMTA 신청
2. 기 발급된 유효한 TA.01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기 TA.01으로 진행
3. 기 발급된 TA.01에 대해 추가 IMTA 진행을 하지 않아 말소 된 건이 있는 회사는, 본 건에 대해 노동부 담당 부서와 명백히 클리어 시킨 후, 신규 진행 가능
4. 신규 신청 시는 IMTA 발급 후 TELEX 발행
5. 인도네시아 내에서 회사 이직의 경우 IMTA 발급 후 EPO -> TE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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