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 암참 외국인 비자문제 공동 대응키로-출처/한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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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08 22:08 조회9,022회 댓글0건본문
6개월 취업비자, 25세 미만 55세 이상과 자문직
온라인 법인등록으로 외국인 전산관리 강화
토이플 인도네시아 시험제도 구체화
2월부터 외국인 비자 제한규정 강화가 현실화 되자 코참(Kocham)과 암참(Amcham)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월 31일 자카르타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코참(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송창근)과 암참(미국 상공회의소)는 2월부터 전지역에서 강행되고 있는 외국인 취업비자 6개월 발급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린 느우만(Lin Neumann)암참 회장은 “취업허가를 연장하고 획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이민국은 인터뷰를 포함, 인도네시아어 능력까지 요구하며 취업허가 절차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창근 회장은 “근로자들의 연령 제한을 두어 55세가 넘으면 취업허가를 받기가 힘들어지면 인도네시아 내의 외국 근로자들의 기술, 능력, 지식의 유입에 제약을 줄 것”이라면서, “이에 근로자들의 연령제한에 조금 유연한 정책이 취해져야 하며 특히 전문능력, 지식, 기업의 추천 등을 고려해야 하고, 연령제한은 적용될 수 있지만 전문직, 이사들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참과 암참은 이 회의를 통해 오는 3월 중순에 인도네시아 경총과 회동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규제와 기술이전 등 다수의 비즈니스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비자에 25세 미만 55세 이상과 자문직, 전문대 미만 기술직에 6개월 비자발급과 외국인 고용기업 온라인 법인등록제, 토이플(TOIFL)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인력이주부는 결정령 2012년 제464호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 컨설팅, 마케팅, 품질관리 자문직과 전문대 학력 이하 경력 5년 미만의 정비 기술직에 6개월 취업비자가 발급한다고 공고되고 있다.
끌라빠가딩에 사는 S씨는 몇 개월 고생해서 겨우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한달만 늦어도 6개월 비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컨설팅 업체의 안내에 취업비자 취득 어려움을 토로했다.
6개월 비자규제는 한인기업 근로자 고용뿐만 아니라 한인동포 인도네시아 거주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대부분 한인동포들이 1년 미만 단기 비자발급과 연장에 비상이 걸렸다.
최모씨(남 56세)는 “우리는 현지인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작 본인은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면서, “취업비자 문제로 회사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를 시도해 봤으나 외국인 제한 사항이 많아서 어렵고, 6개월 마다 취업연장 비자 발급에 애로점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최씨는 “비자연장 수속비용도 큰 문제다. 나 혼자가 아니고 가족들의 연장비용을 6개월마다 준비해야 되니 걱정이 많다”고도 전했다.
인도네시아 거주허가에 따른 비용도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어 거주비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모 주부는 “아파트 임대비용이 2배 뛰었고 가족 거주비자 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생활비 부담에 걱정이 된다”면서,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오르지 않고 예년에 비해 매월 생활비가 2배 늘어난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또한 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취업비자 수속에 TA01(취업허가서)제도를 없애고 대신 RPTKA(외국인력사용허가서) 수속에 DPKK(인도네시아 인력개발기금)을 1,200달러를 먼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취업비자발급에 인도네시아 언어시험 토이플 (TOIFL)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장관은 밝혔다.
하니쁘 장관은 지난 1월 2일 “2월까지 국내 외국인력들에 대한 규정마련을 마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 인력들에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의 제도화를 위해 인도네시아대학교(UI) 언어개발연구소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 비자업무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이민청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체는 기존 전산등록이나 신규 등록을 통한 전산화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인체의 외국인 전산업무 인지가 시급해 졌다.
투자청(BKPM)은 지난해 10월부터 해외투자법인과 로컬법인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법인체는 투자청 BKPM에 인터넷 법인 사업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은 긴급통지문을 통해 “투자청 BKPM에 따르면 투자청에 온라인 법인등록 폴더를 만들어야 하며, 법인폴더를 통해서 사업허가사항, 년2회 사업보고, 운영보고, 사업허가 연장, 투자 진행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BKPM은 지난 8월 25일 FOLDER PERUSAHAAN(법인정보 온라인 폴더관리제) 실시를 발표했었다.
BKPM측은 2004년부터 있었던 규정에 대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이 많아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정의 공표 및 시행이 아니므로 굳이 업체 홍보/안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 진출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각 부처의 새로운 규정이 공표되거나 발효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법인 폴더 등록 관련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폴더를 만들지 않고, 투자 이행상황/운영상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는 추후 인허가 사항이 진행되지 않거나 인허가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투자청은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투자회사(PMA)들 중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조정청(BKPM)에 투자활동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11일 프랭키 시바라니(Franky Sibarani) 투자조정청장은 “투자활동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투자회사(PMA)들 15,528개 업체에 경고장(Surat Teguran)을 발송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는 기업들에는 벌금, 인허가취소 등 인도네시아 내 투자권리에 제약을 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부와 투자청은 외국인 취업비자와 투자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정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2000여 한인기업과 5만여 한인동포들은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