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여행경보 신호등' 확인, 해외안전여행의 첫 걸음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11 19:36 조회7,604회 댓글0건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7.11(금요일) |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여행경보 신호등’ 확인, 해외안전여행의 첫 걸음입니다. |
1. 외교부는 7.8(화)부터 기존에 운영해 오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 여행경보제도 :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 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
2. 새로이 도입되는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뤄집니다. 각 색상은 해당하는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각 경보단계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신호등’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 변경되는 제도와 집단별 행동 수칙
|
해외체류자 |
해외여행예정자 |
남색경보 (여행유의) |
신변안전유의 |
|
황색경보 (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적색경보 (철수권고) |
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
흑색경보 (여행금지) |
즉시 대피, 철수 |
여행 금지 |
3.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체주, 말루꾸주, 중부 술라웨시주, 파푸아주 등 4개 주가 황색경보(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전 지역은 남색경보(여행유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외교부는 또한, 경보 신호등 제도와 더불어 ‘특별여행경보제도’ 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중‧장기적인 위험 수준을 종합하여 경보단계를 책정하는 ‘신호등’ 제도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전염병‧반정부 시위‧테러 공격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위험요소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유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보제도이며, 1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주의보’와 2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경보’로 이루어집니다.
5. 변경된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