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JS 가입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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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11 20:20 조회9,440회 댓글10건본문
- BPJS 가입관련 주요사항 -
안녕하세요?
법인(PT)뿐만이 아니라 연락사무소인 BUT(Bentuk Usaha Tetap)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전 잠소스텍은 직원 수가 10 명 이상이어야 가입 의무가 있었지만 BPJS는 인원과 무관하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하기 외의 궁금한 사항들은 현지인 노무담당에게 문의토록 하시고 댓글에 추가 정보를
기입하여 공유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가입
1) BPJS는 해당지역 각 회사마다 총 3회에 걸쳐 가입요청서를 송부한다.
2) 최종 요청서 이후로도 미 가입 시 해당 회사로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3) 모든 회사에 해당한다.
4) 회사가 가입을 안 하더라도 직원 개인이 별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회사는 가입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4%의 부담을 질 의무가 있다.
5)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가입 의무가 있다.
6) 비 가입 시 최대 징역 8년 이하 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종류 및 적용시점
1) BPJS Kesehatan : 2015년 1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1 Januari 2014 – 30 Juni 2015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4,5% (회사 4%, 직원 0,5%)
나. 1 Juli 2015 이후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 (회사 4%, 직원 1%)
2) BPJS Ketenagakerjaan : 2015년 7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Jaminan Hari Tua (JHT)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7%(회사 3.7%, 직원 2%)
나. Jaminan Kecelakaan Kerja (JK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24% - 1,74%(회사 전액 부담)
다. Jaminan Kematian (J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3%(회사 전액 부담)
댓글목록
jinoview님의 댓글
jinovie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잠소스텍의 JPK 의 경우 독신 3% 기혼 6% 이외에 한도액이 있었는데
BPJS Kesehatan 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외국인도 가입해야 되는걸로 되어있는데 외국인들은 이거 급여가 너무 높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그 부분이 거의 모든 외국기업들의 공통된 고민 같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올해 말까지 한국인은 최대한 버티며 상황을 주시한 후에
천천히 결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은즐거워님의 댓글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공유합니다.
노무 및 관리와 미팅하여....... 현재 JAMSOSTEK+BPJS Kesehatan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AMSOSTEK = BPJS Ketenagakerjaan(??)
다른 정보 있으신 분 공유 해 주세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염려들 하시는 부분을 올려 주신 것 같습니다.
BPKS Kesehatan을 먼저 가입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관하는 데 따른 후유증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비율이 달라지는 JAMSOSTEK의 JPK(Jaminan Pemeliharaan Kesehatan)부터
BPJS Kesehatan으로 이관한 것으로 추정도 되네요.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잠소스텍이 BPJS Ketenagakerjaan 역할을 분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잠소스텍의 JPK는 전액 회사부담이었습니다. 독신은 3%, 기혼은 6%였는데요.
BPJS는 기혼자 구분없이 모두 4.5%(딱 중간 비율, 2015년 7월 1일 부 5%)로 큰 추정을 해 봅니다.^^
일은즐거워님의 댓글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JAMSOSTEK + BPJS Kesehatan 모두 가입중인데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BPJS Ketenagakerjaan과 JAMSOSTEK과는 중복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바쁘신 데 시간 되시면 공유 부탁 드려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군데 중 한 곳에만 납부하고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BPJS로 자동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무 담당직원에게
별도 JAMSOSTEK 해지 수속이 필요한지 여부만 확인 시키시고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artymonk님의 댓글
Partymo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jamsostek 으로 진행할때 JHT/JK/JKK 만 상기 요율대로 진행을 하고 KESEHATAN 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세 기업으로서는 참 부담 스러운 것이죠. 근데 만약 정말 위 2가지가 필요사항인 의무라면 왜 묶어서 법안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람 시험 들게..^^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esehatan은 기존 잠소스텍의 JPK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결국 이전의 잠소스텍과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