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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bin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24 13:00 조회10,222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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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회외 법인다르 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해결 하라는 것이고 현지에선 본사에서 해결하라고 하니
이런경우 저는 엇찌해야 하나요 사장은 하나이고 법인장 있지만 본사 사장 지시대로 일처리 하는분이라서 결정권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으로 해결 할수 있다면 방안을 주세요
댓글목록
좋은사람님의 댓글
좋은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불쌍한 우리 국민들의 사례는 어쩌라고?
가효님의 댓글
가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칼랜드2020 아이디 쓰시는분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네요, 인니에서 한국사람 퇴직금 받기 힘들어요, 이유는 sidang 시 출석해야하고 에포시 15일안에 출국해야합니다. 물론 나갔다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할수있겠죠 , 다만 경비가 많이들어서 다들 포기합니다. 좋은 사장님들은 챙겨주시는데 잘해결하시기를
칼렌드2020님의 댓글
칼렌드20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한국 노동법이 아닌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지방 노동청도 외국인간의 노동문제에 가급적 관여하기를 꺼리고 진정제기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로 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귀국해야 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가끔 한국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 일부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측을 불러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권한밖의 사항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도 한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진정을 제기할 경우, 회사내부 사정이 인니 지역 노동청 등 관련기관에 알려지고 사업주가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퇴직급 지급 유무 및 방법, 계약기간내 근로관계 종료시 처리방법, 귀국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RCTI님의 댓글
RC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첨부터 명확하게 하고 근무시작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
보통 한국인이 한국회사 현지법인에 근무하면 한국식으로 퇴직금 계산해 주지 않나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합니다. 1년분 급여총액+상여금총액/12=1년분 퇴직금.....
퇴직사유도 문제가 되겠지요. 인니법에는 자진퇴사 또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는
퇴직금 없이 나가야 하거든요.(물론 근속수당, 이주비,보건비 조로 약간은 받지만..)
암튼 법인장 또는 한국사장과 잘 타협하시고 안되면 변호사 또는 대사관에 노무담당 영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