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땀서 싱달러 쓰다 걸리면 벌금 Rp2억?
페이지 정보
작성자 20000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14 22:44 조회16,228회 댓글9건본문
- 2012/01/13 17:14 입력
BI 통화유통 담당 아드난 주안다 국장은 “바땀에서 싱가포르 달러가 루피아보다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BI가 바땀에서 통화법률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거래는 루피아로 해야하며 루피아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만일 적발되면 최대 1년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dailyindo@gmail.com 인도네시아를 보는 제일 빠른 窓 - 데일리인도네시아(www.dailyindonesia.co.kr) - copyright ⓒ 데일리인도네시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PT제이드님의 댓글
PT제이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후덜덜 하네요...;;;
연평도님의 댓글
연평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예를 들어서 바탐의 한국인 여행사들도 싱달라로 가격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없어지겠군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싱달러로 거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바탐에 외국계 기업 특히나 싱가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다보니 자국내에서 루피아의 통용 보다는 싱달러가 기업간의 결재는 물론 일반적인 소매에서까지 확산 되다보니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 같아 보입니다. 한국도 역외결재 이외에는 모든 경우 원화 결재가 원칙입니다.
달러는 받고 싱달러는 안된다는게 아니라, 바탕의 기업들이 워낙 루피아 결재를 안하고 싱달러를 통화로 쓰고, 이것이 소매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겠죠.
다시 말해서 싱달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게 아니라, 바탐에서 결재 할 때, 싱달러로 직접 결재하지 말고 루피아로 환전해서 결재하라는 뚯인 듯 싶습니다.
바탐내의 싱가포르와 말레이 기업들이 이미 싱달러로 대금의 결재등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 연말에 BI 바탐지점이 싱달러의 사용에 대해 바탐 지방정부에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압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환전해서 루피아로 쓰라입니다.
저도 한때 바탐쪽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바탐은 싱달러가 워낙 소매, 관광업, 골프, 유흥, 호텔요식업까지 확산이 많이 되있습니다.
20000큼님의 댓글
20000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황을 이해하게 햐 주시니 감사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제가 경영관리 소모임에 올렸던 2011년 (신)화폐법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sal 21 (제 21장)
(1) 루피아는 의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어져야 함 :
a. 결재 목적의 거래
b. 화폐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의무의 종결 및/또는
c. 인니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금전 거래
(2) 예외의 경우 :
a. 국가 재정 및 구매를 위한 특정한 거래
b. 해외로 / 해외로부터의 Hibah(기증, 증여, 선물)를 받거나 주는 경우
c. 국제 상거래
d. 외환으로 은행에 보관 또는
e. 국제적 비용 거래
Pasal 23 (제 23장)
(1) 모든 이는 루피아의 진본 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21장에 언급된 목적으로 받게 되는 루피아를 받는 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슴,.
(2) (1)에 언급된 규정중 서면으로 이미 약속된 외환으로의 의무 종결을 위하거나 결재를 위한 경우는 제외됨.
Pasal 33 (제 33장)
(1) 제 21장 (1) 위반시 징역 최대 1년 및 벌금 최대 2억 루피아
(2) 제 23장 위반시 징역 최대 1년 및 벌금 최대 2억 루피아.
Pasal 40 (제 40장)
(1) 제 33조의 벌금의 납부 능력이 안되면 벌금형은 1억 루피아마다 징역형 2개월로 대체됨.
(2) (1)조의 징역형으로의 대체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함.
Pasal 47 (제 47장)
이 법률의 실시령은 반드시 이 법률이 공표된 후 1년 안에 제정되어져야 함.
Pasal 48 (제 48장)
이 법률은 공표된 날로부터 유효함.
Disahkan di Jakarta
Pada tanggal 28 Juni 2011
20000큼님의 댓글
20000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감사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저를 이해하게 하네요....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미달러는 괜찬구 싱달러는 안되는 이유가 먼지 참..... 자카르타 아파트 렌탈은 모두 달러 거래더만...ㅉㅉㅉ
황금나팔님의 댓글
황금나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가는군요. 미 달러는 괜찮은지,... 환전상에서 싱달러는 루피아로 바꿀 수는 있는지,.....
역시 궁굼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