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소유건 부분적 허용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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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13 14:21 조회11,766회 댓글5건본문
금일 신문에 난 내용이네요...
그래도 분양아파트는 아니구 토지소유금지도 현행법이네요..
바뀐건 건물소유권을 구매할수 있도록 할것 같은데..
(이게 루꼬에 해당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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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소유 부분적 허용 예고
외국인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새 정부 규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에서도 분양아파트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을 제한하
고, 토지소유금지 규정도 현행법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과 별개로 건물소유권(SKBG)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빵이후딴 마르빠웅 공공주택부 차관은 “외국인은 토지를 제외한 SKBG에
의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최근 말했다.
개정법은 외국인에게 SKBG를 60년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이후 60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분양아파트 소유권이 최장 120년
까지 허용되어, 싱가포르의 90년보다 길어지게 됐다.
빵이후딴 차관은 “SKBG 보유기간에 60년을 추가했다”며 “현재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사용권과 달리 SKGB는 양도와 매매가 가능하다.
현행 법규정에서는 사용권(Hak Pakai) 토지에 지어진 부동산을 25년간 소유
를 허용하고 이후 25년과 20년을 두번 연장할 수 있게 해 총 70년의 사용권
을 허용한다.
빵이후딴 차관은 아무 제한도 없이 외국인에게 국내부동산시
장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분양아파트 소유자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파트주민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이건 뭔 소리인지...분양아파트 소유는 외국인이 아직 안된다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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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usuf77님의 댓글
yusuf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근본적으로 인니에서 외국인 소유권제한은 지속될것같습니다.
은빛여우님의 댓글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파트한채 꼭 사고싶은데,아직은 어렵겠네요,,정보 감사드리니다,,^^
heyy님의 댓글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rnen님의 댓글
rn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반주택도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아파트만 해당사항인지요..?
timo님의 댓글
ti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