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현지 회사에 외국인 이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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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13 11:41 조회10,127회 댓글13건본문
댓글목록
바람부는대로님의 댓글
바람부는대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cnfood님의 댓글
scnf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아방궁님의 댓글
아방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에혀 남의 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드네
henam님의 댓글
hen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HIEF EXECUTIVE OFFICER(Kepala Eksekutif Kantor)는 현지 회사의 CABANG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Manpower and Transmigration Minister Muhaimin Iskandar 는
EXECUTIVE HEAD OF OFFICE 를 CEO 로 잘못 해석이 되었고 사장의 뜻인 CEO 가 아닌 Head of the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이나 HRD 즉 "The chief officer for human resources"라고 설명했군요.
또,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먼저 메니저급으로 키타스를 발급받고 이후 직책을 바꿔서 진행하면 됩니다' 하셨는데 로펌 같은 곳의 법령해설자료가 있어 알려주신다면
좀 더 확실한 정보공유하고 현지회사를 이용하여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컨설팅대행하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로칼회사에 취업금지된 19개 직종은 발표 후 즉시 회원 몇 분이 게시해 주셔서 알고 있으나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indo_story/7375 를 참고하십시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자 라는 해석 입니다.
그럴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먼저 매니저급으로
키타스를 발급받고 이후 직책을 바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통역전문님의 댓글
통역전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신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지회사에 사장이 되기 위해, 처음은 매니저를 거쳐서 그이후 사장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매니저는 얼마간 해야 하나요? 매니저에서 사장이 되려면 주요 직책변경이므로 EPO를 거쳐서 다시 키타스 발급하나요?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서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을 바랍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의 키타스 소유자 입니다.
꼭 같은 회사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통역전문님의 댓글
통역전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아리님 문의합니다.
"기존의 키타스 소지자만 가능하며 없으면 불가합니다"부분의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절차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ecd님의 댓글
oec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고요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란스러워서 문의합니다.
위의 설명은 1995년도 11월 9일 발효된 법령에 기초한 내용이며 2012년 2월 29일에 발효된 법령인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12
JABATAN-JABATAN TERTENTU YANG DILARANG DIDUDUKI TENAGA KERJA ASING 에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금지된 19개의 보직에
"PERSONAL DIRECTOR(Direktur Personalia)" 와 "CHIEF EXECUTIVE OFFICER(Kepala Eksekutif Kantor)" 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법령을 따라야 할까요?
명쾌한 답변으로 관심많은 교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상기 법령은 1995년 발효 된 법이고 이후 수정본이 2012년 법령 입니다.
HRD DIRECTOR,COMISARIS등 몇가지 직책에 외국인 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일이 다 열거 할수는 없으니 향후 근로를 금하는 직종에 한해 다시 게제해 드리겠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Kepala Eksekutif Kantor는 현지 회사의 CABANG을 말합니다.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유용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