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관문 인도네시아서 국내성적서로 ICT 기기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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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28 14:11 조회6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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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와 1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과기부 "출시 기간 단축·비용 절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RA 체결은 민관압동 아세안 디지털수출개척단의 첫 번째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이날 자카르타 현지에서 양국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ICT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MRA 체결 협상을 지속해왔다.
현재 한국은 미국·영국 등 31개국과 MRA 1단계를 체결했으며 캐나다와는 2단계를 체결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기준 인구가 약 2억8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이며, 경제성장률도 5%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은 1조 3천712억 달러로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으로 불린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에만 ICT 산업을 13% 이상, 420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킨 신흥 ICT 강국이기도 해 국내 ICT 제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ICT 기기와 장비 등을 유통하기 전, 해당 제품의 전자파로 인한 다른 기기나 인체에 영향 여부를 자국 기술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ICT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시험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대상국과 MR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MRA 1단계 체결로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할 수 있게 돼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 비용도 기존 7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65%가량 절감할 수 있다.
이날 인도네시아 MCI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과 협정을 체결한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오늘 MRA 체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각국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MRA 체결을 전략적,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