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허가 KITAS, 25세미만 55세이상 제한 발급/출처-한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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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21 00:07 조회11,629회 댓글7건본문
거주허가 KITAS, 25세미만 55세이상 제한 발급...일부지역 혼선
*55세 이상 평사원 6개월 거주비자 발급...임원등재해야
직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 중년층 한인동포들의 KITAS 연장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10일 자카르타에 사는 박모씨(남 52세)는 KITAS 발급이 이민국 당국에서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놀랐다. 이에 D컨설팅사는 “최근 이민국 당국이 내부규정으로 50세 이상 평사원에 대하여 거주 허가서 1년 KITAS 발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0세 이상은 근무 직장에서 회사 정관에 임원으로 등제되어야만 1년 KITAS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부분 중년층 한인 동포들은 현지 기업체와 한인기업에 근로자 신분으로 1년 취업허가와 거주허가를 받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취업허가와 거주허가로 비자연장에 관한 수속과 비용에 골머리를 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이민국 관련법규에 따르면 “55세 이상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야 1년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최근 이민국 당국의 KITAS 발급제한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북부 자카르타에 사는 이모씨(여.23세)는 “나이가 25세가 안되었다고 6개월 취업비자를 받았다”며 어렵게 잡은 직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국 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각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대부분 한인동포들이 1년 미만 단기 비자발급과 연장에 비상이 걸렸다.
최모씨(남 56세)는 “우리는 현지인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작 본인은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면서, “취업비자 문제로 회사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를 시도해 봤으나 외국인 제한 사항이 많아서 어렵고, 6개월 마다 취업연장 비자 발급에 애로점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최씨는 “비자연장 수속비용도 큰 문제다. 나 혼자가 아니고 가족들의 연장비용을 6개월마다 준비해야 되니 걱정이 많다”고도 전했다.
인도네시아 거주허가에 따른 비용도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어 거주비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모 주부는 “아파트 임대비용이 2배 뛰었고 가족 거주비자 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생활비 부담에 걱정이 된다”면서,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오르지 않고 예년에 비해 매월 생활비가 2배 늘어난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한인동포 기본생활 거주권인 비자문제에 한인단체와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5만여 한인동포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거주 비자발급문제는 사업허가 문제도 아니고 기초적인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 정확한 안내와 절차, 비용 공개, 창구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인동포들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비자발급 기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대행업체마다 비용과 처리기간 그리고 비자종류도 달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생존권 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리고 기사 내용에 이민국이란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노동부가 사실 시발점 입니다. 노동부에서 처음에 TA01라는 근로비자 추천서 발급시 6개월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이민국은 이를 따를뿐입니다. 연장때도 이민국은 노동부의 연장된 IMTA 기간에 맞추어 연장해 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또한 서문화되지 않은 노동부 & 이민국별 유권 해석 / 기준의 차이 등이 심해 대사관측도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기에는 아마 애로사항이 클 겁니다.
아이고 핸펀으로 글쓰다보니 댓글을 자꾸어 쓰게 되네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르바란이 눈앞이라 그런지 요새 이민국측이 사방팔방 건수 찾아 다니고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게 회사 주소 / 자택 주소 / 실제 업무와 허가상 직책 / 명함 직책과 허가상 직책 / 워킹 허가 없이 근로 여부 확인입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 외 7/1일부로 유예 (penangguhan) & 10/1일부로 싱글 엑시트 리엔트리 퍼밋 제도도 없어진다 하는데, 이민국별로 시행이 틀려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ㅠㅠ)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기본적으로 자국민 실업율 높을 것을 외국인 고용 제한으로 해결 + 자국민 정년 연령으로 기준 & 노동법상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한의 업무 경력을 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민을 기술 개발 시켜야할 정도의 교육 &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25세라는 기준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므로님의 댓글
사랑하므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고나 계시는지..
알고나 계시는지..
당연히 해야할일인데 신속하게 해결 바랍니다~
오리온님의 댓글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영사관 보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