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NIS와 BEKERJA 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민청장 특별인터뷰] - 출처/자카르타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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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2 23:12 조회8,854회 댓글0건본문
(이민청장특별인터뷰)BISNIS와 BEKERJA 의 차이를 아십니까?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발급 받아야
한-일 최초 印尼 이민청장 공동취재
본지는 지난 10월 14일 법무인권부 소속 뜨꾸 샤흐리잘(사진) 이민청장(대행)과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이번 면담은 자카르타경제신문과현지 발행 일본어 일간지인 자카르타심분(JakartaShimbun)의 최초공동취재로최근 이민국과 외국인 커뮤니티 간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아울러 현지 이민노무전문변호사인 ANR의 안디 마닉(Andy Manik)변호사의 기고문을 싣는다.
샤흐리잘 이민청장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자문제를 지적하며 이민국의 규정에 대해 외국인 커뮤니티의 이해를 당부했다.
샤흐리잘 이민청장은 “도착비자(VOA) 혹은 사회문화비자로입국한 외국인들이 일(kerja)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단기로 일을 하는 경우라도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민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규를 모두 공지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질의·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청장은 모든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ISNIS와 BEKERJA 의 차이를 아십니까?
월 1,800여건의 이메일 민원 접수에 한국인 문의 한 건도 없어…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한국과 일본 언론사의 공동취재가 이루어졌다. (왼쪽부터)안디 마닉ANR Law Firm 대표변호사, 황윤홍 본보 발행인, 샤흐리잘 이민청장, 현지 일본어 일간지 자카르타심분 하시마 부편집장.사진=아딧야(Aditya)
◇ 한인 커뮤니티에 인사말
인도네시아 내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의 주요메디아인 ‘자카르타경제신문(WWW.PAGI.CO.ID)’의 이민청 방문을 환영한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이민청의 최근 동향과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홍보코자 한다. 그래서 청장 이외로 주요 국장들과 실무진을 배석시켰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바로는 재인니 한인커뮤니티 규모를8만 여명(유동인구 포함)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민청의 모든 업무와 수치가 전산화되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국인 커뮤니티와 관련한 각종 수치들도 귀사의 정식 요청이 있다면 기꺼이 공유토록 하겠다.
◇ 이민청의 업무 처리 및 최근 떠돌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취업 규제 강화
우선 이민청의 각종 허가는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구비·제출되면 72시간 내에 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가끔2~3주가 소요되어 불편하다는 컴플레인을 받는데 아마도 이는 신청인의 정부 타부처 및 개인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민청의 업무는 예전에 비해 훨씬 투명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다시 말씀 드린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 연령 제한 등은 이민청의 규정이 아니고 국가 근로인력(내·외국인)을 총괄하는 노동부와 관련부처 간 해당산업분야에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중장기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물론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각 산업별로 취업 연령의 제한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제한규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과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각 기관, 단체별로 해당부처 앞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 외국인이 가장 많이 범하는 위규사례는
체재기간 초과다. 체재기간 60일 초과까지는 소정의 벌금(일 30만 루피아)만 납부하면 체재가 허용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