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허가 더 까다로워 진다' 새 규정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출처/데일리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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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27 20:53 조회8,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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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 6개월짜리 TA.01 6개월마다 국외에서 비자 취득해야
공고된 규정과 실제 현장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관행 여전
올해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역내 인력시장 개방과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취업비자 발급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외국인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취업비자 발급을 세분화해서 자국 노동자와 경쟁하는 분야의 취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국이 필요로 하는 직종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인력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외국인력 고용 규정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
인력 당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과 컨설팅 등 분야의 외국인력은 인도네시아 인력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다고 평가했다.
이 분야 외국인력에 허가된 직책은 영업자문(marketing advisor)과 품질관리자문(quality control advisor) 등이며, 외국인 근로허가추천서(TA.01) 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했다.
또 고졸과 전문대 학력 소지자로 5년 가량의 경력을 가진 기계설치 또는 기계정비 직책의 외국인력도 TA.01 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였다.
한편 4년제 대학 졸업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상기 외국인력은 종전과 같이 TA.01 기간이 12개월로 변동이 없다. 또 정관에 등재된 이사와 감사 및 투자자가 인정한 경영인도 12개월짜리 TA.01를 취득하게 된다.
자카르타 소재 한 한국계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번 시행 공고문이 발효되기 이전에 끼따스(KITAS, 단기체류증)를 취득한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기 새 규정의 일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고문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됐고 온라인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개월짜리 TA.01를 받은 경우는 연장을 위해서 6개월마다 국외에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출국해야하지만, 12개월짜리 TA.01를 받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이민국에서 연장 수속을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민규 우리컨설팅&투어 대표는 “55세를 초과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6개월짜리 TA.01가 발급된다”고 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인력부 공고문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인허가 절차를 인지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PENGUMUMAN (인력부 공고문 전문)
Dengan ini diinformasikan kepada pengguna tenagakerja asing, sehubungan dengan permohonan rekomendasi persetujuan visa untuk bekerja (TA.01), khususnya pengguna TKA yang bergerak di bidang usaha: jasa, perdagangan dan konsultan, maka disampaikan hl-hal sebagai berikut:
1. Sektor lapangan usaha tersebut diatas pada umumnya tidak banyak menyerap kesempatan kerja bagi tenaga kerja Indonesia;
2. Jabatan yang terbuka bagi tenaga kerja asing untuk bidang usaha tersebut berdasarkan Keputusan Mana kertrans Nomor 464 Tahun 2012(* )adalah advisor yaitu marketing advisor, quality control advisor; maka rekomendasi persetujuan visa bekerja (TA.01) diberikan jangka waktu 6 bulan;
3. TKA dengan jabatan pemasang mesin (installation) atau perawatan mesin (maintenance), yang memiliki pendidikan setingkat SLTA, Sekolah Menengah Ketrampilandan Diploma dengan pengalaman kerja kurang lebih 5 tahun, juga akan diberikan rekomendasi persetujuan kawat visa bekerja(TA.01) dengan jangka waktu 6 bulan;
4. Terkait dengan hal-hal tersebut di atas, untuk TKA yang berpendidikan setingkat S1(Sarjana) dan berpengalaman lebih dari 5 tahun di bidangnya, akan diberikan rekomendasi persetujuan visa bekerja (TA.01) dengan jangka waktu 12 bulan sesuai permohonan yang diajukan sepanjang memenuhi persyaratan;
5. Bagi jabatan direktur, dan manajerial (jabatan kepercayaan oleh investor) tetap diberikan 12 bulan sepanjang memenuhi persyaratan;
Demikian, atas perhatiananya disampaikan terimakasih.
공고된 규정과 실제 현장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관행 여전
올해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역내 인력시장 개방과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취업비자 발급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외국인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취업비자 발급을 세분화해서 자국 노동자와 경쟁하는 분야의 취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국이 필요로 하는 직종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인력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외국인력 고용 규정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
인력 당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과 컨설팅 등 분야의 외국인력은 인도네시아 인력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다고 평가했다.
이 분야 외국인력에 허가된 직책은 영업자문(marketing advisor)과 품질관리자문(quality control advisor) 등이며, 외국인 근로허가추천서(TA.01) 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했다.
또 고졸과 전문대 학력 소지자로 5년 가량의 경력을 가진 기계설치 또는 기계정비 직책의 외국인력도 TA.01 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였다.
한편 4년제 대학 졸업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상기 외국인력은 종전과 같이 TA.01 기간이 12개월로 변동이 없다. 또 정관에 등재된 이사와 감사 및 투자자가 인정한 경영인도 12개월짜리 TA.01를 취득하게 된다.
자카르타 소재 한 한국계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번 시행 공고문이 발효되기 이전에 끼따스(KITAS, 단기체류증)를 취득한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기 새 규정의 일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고문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됐고 온라인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개월짜리 TA.01를 받은 경우는 연장을 위해서 6개월마다 국외에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출국해야하지만, 12개월짜리 TA.01를 받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이민국에서 연장 수속을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민규 우리컨설팅&투어 대표는 “55세를 초과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6개월짜리 TA.01가 발급된다”고 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인력부 공고문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인허가 절차를 인지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PENGUMUMAN (인력부 공고문 전문)
Dengan ini diinformasikan kepada pengguna tenagakerja asing, sehubungan dengan permohonan rekomendasi persetujuan visa untuk bekerja (TA.01), khususnya pengguna TKA yang bergerak di bidang usaha: jasa, perdagangan dan konsultan, maka disampaikan hl-hal sebagai berikut:
1. Sektor lapangan usaha tersebut diatas pada umumnya tidak banyak menyerap kesempatan kerja bagi tenaga kerja Indonesia;
2. Jabatan yang terbuka bagi tenaga kerja asing untuk bidang usaha tersebut berdasarkan Keputusan Mana kertrans Nomor 464 Tahun 2012(* )adalah advisor yaitu marketing advisor, quality control advisor; maka rekomendasi persetujuan visa bekerja (TA.01) diberikan jangka waktu 6 bulan;
3. TKA dengan jabatan pemasang mesin (installation) atau perawatan mesin (maintenance), yang memiliki pendidikan setingkat SLTA, Sekolah Menengah Ketrampilandan Diploma dengan pengalaman kerja kurang lebih 5 tahun, juga akan diberikan rekomendasi persetujuan kawat visa bekerja(TA.01) dengan jangka waktu 6 bulan;
4. Terkait dengan hal-hal tersebut di atas, untuk TKA yang berpendidikan setingkat S1(Sarjana) dan berpengalaman lebih dari 5 tahun di bidangnya, akan diberikan rekomendasi persetujuan visa bekerja (TA.01) dengan jangka waktu 12 bulan sesuai permohonan yang diajukan sepanjang memenuhi persyaratan;
5. Bagi jabatan direktur, dan manajerial (jabatan kepercayaan oleh investor) tetap diberikan 12 bulan sepanjang memenuhi persyaratan;
Demikian, atas perhatiananya disampaikan terimaka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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