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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27세 인도네시아인 입주 가정부 징역 2년형…거동 불편한 93세 치매 노인 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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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5 03:57 조회2,9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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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어베터웨이미니스트리 닷컴

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싱가포르 법정에서 27세 인도네시아인 가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93세 치매 노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스트레이츠 타임스(ST) 등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지방 법원이 ‘수리카’라는 이름의 가정부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고용주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24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학대를 당한 응얀여는 휠체어에 탄 채 생활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 수리카에게 모든 생활을 의존해야 했다. 수리카는 응 씨를 2014년 2월부터 돌봐왔으며 학대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응 씨의 두 딸은 올해 2월 10일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다가 응 씨의 왼쪽 눈과 손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두 딸은 응 씨의 거실에 CCTV를 설치했고 영상을 통해 수리카가 응 씨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리카는 이전에도 응 씨의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함부로 다룬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응 씨를 돌보는 일에 좌절을 느끼면서 학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 월 17일 수리카는 응 씨의 기저귀를 간 후 응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앉히고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그녀는 응 씨를 침대에서 끌어내 옆에 있는 의자로 내동댕이 치기도 했다. 같은달 29일에는 샤워 의자에 앉히겠다며 응 씨의 다리를 차고 머리카락을 잡은 채 응 씨를 강제로 끌어앉힌 뒤 뺨을 때렸다. 2월 4일에도 응 씨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을 하자 뺨을 때리고 다리를 반복적으로 차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리카는 피해자에게 “매우 미안하다”면서도 자신은 가정부 일을 맡기 전에는 응 씨의 병세가 그렇게 심하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며, 휴가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판사는 가정부를 학대한 고용주가 엄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늙고 몸이 불편한 고용주를 학대한 가정부도 똑같이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리카는 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며 총 5000 싱가포르 달러(약 4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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