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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KITAS 진행 국고 행정비 납부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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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02 12:55 조회5,43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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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일부로 이민국 수속 진행시 납부하는 국고 행정비 (PNBP) 납부에 대한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큰 줄기나 절차에는 차이가 없으나, 신규 KITAS 진행 이전 진행하는 비자케이블/TELEX 수속시 KITAS 
및 멀티플 출입국 허가 비용 국고 행정비를 같이 선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

1. 비자 받아 입국 후 사진 찍는 일정이 꽤 앞당겨질 수 있으며,

2. 만에 하나 케이블까지 나온 후, 본인 / 회사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입국하여 KITAS를 진행치 
않으면 선납한 공과금은 소멸이 됩니다. 이에 반드시 입사 또는 KITAS 취득이 확실한 분들에 
대하여만 비자케이블 진행 하셔야 함을 주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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