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면 현황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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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3-09 01:37 조회4,377회 댓글29건본문
이달 말 Amnesti Pajak(조세사면) 자진납부 및 신고기간이 완료됩니다.
법 내용이 억지스럽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고 실지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하신
분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 재경부장관의 발언들에서 실적이 목표에 이르지 못 했고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추후 강경 대응 가능성이 보입니다.
조꼬위 대통령 성향은 잘 모르지만 스리 물리아니 재경부 장관 스타일은 목표에 미달할 경우
조세사면 비신고 전수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많습니다.
실지 보유주식 등을 신속히 납부와 신고를 하라는 독촉장을 접수한 사람이 2월부터 증가 중입니다.
아직 신고 안 한 명단을 BKPM 자료를 근거로 확보 중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 4월 이후 미신고 내역 적발될 경우 미신고 부분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징수.
그 징세액을 지연납부 시 월 2% 가산세가 최대 2년 48%까지 증가합니다. 소멸 안 됨.
예) 1. 아파트 30억 루피아 미납부: 30억의 30%인 9억 루피아가 징세됩니다.
2. 자사주식이 2십만 불이라면 30%인 6만 불이 징세됩니다.
◆ 자진납부 및 신고 내용(2015년 12월 말 SPT Tahunan WP Pribadi 기준, 누락된 부분에 한함)
1. 법인: 미납 세금, 연말결산 미신고 자산, 차명 자산 등
1) 혜택: 2015년도 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2) 불이익: 2015년도 말까지 부가세 등 환급 신청 불가
2. 개인: 부동산(토지, 주택, 아파트, 기타 건물, 차량 등), 보유주식(자사 주식 포함) 등
3. SPT Tahunan WP Pribadi 2015는 2016년 3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함.
◆ 납부 절차: 신고대상의 금액에 5% 해당액 세무서 상담, 동의 후 납부 및 신고
◆ 4월 이후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있습니다.(세수확보 목적)
댓글목록
은빛여우님의 댓글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은빛여우님의 댓글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랑인도네시아님의 댓글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만일 인니 직장 생활이 10년을 넘었고 그 와중에 14년도에 주택을 구입하였고(구입가 10억정도)15년도
SPT 미신고..이와 같은 경우도 5%를 내야하는 건가요? 매달 급여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서 지불했고 10년 넘는 직장 생활이라 자금 출처도 명확한거 같은데요..만일 내야 한다면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입가 인지 공시 지가 인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인니 상주 및 소득발생 기간과 매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을 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소명이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경험한 바입니다. 그 때문에 평생 살아온 인니인들도 SPT 신고에 누락한 재산들을 자진 납부하였고 인니 장기 상주 중인 저를 포함한 다수 외국인들도 기납부 및 기신고 하였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마지막 3 구간이고 세율은 5%입니다.
과세표준은 구입가와 공시지가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입가 기준하시면 5천만 루피아입니다.
은빛여우님의 댓글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일종의 복불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에 알았더라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적지 않지만 월등히 큰 금액을 징세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덧붙여 자진신고기간 동안 접수 가능한 기준 금액들이 추후 징수될 때엔 다른 기준의 금액(예를 들어 시가 기준)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으로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애님의 댓글
산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월 말 이전에 납부와 신고를 마치면 되십니다.
1. 아파트 구입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2. PBB(토지건물세)는 매년 납부해 오셨는지, 최종 납부분 연도는요?
3.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지불 증빙은 있으십니까?
4. 개인 NPWP가 있으십니까?
산애님의 댓글
산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BB 납부 안 하셨다면 Walikota나 Pemda에 가셔서 고지서 요청하시면 줄 겁니다.
PBB 고지서/청구서에 공시지가(NJOP)가 있는데 지불금액보다 적으면 이것을 이용하십시오. 그 외 KITAS, 여권을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양식(CD, USB)에 관련 내용들을 기재하시어 세무서에 납부한 증빙서와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산애님의 댓글
산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 드립니다.
은빛여우님의 댓글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중요정보 감사드립니다. 아직 등기가 나오지않은 아파트의 매입도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하셨다면 과세대상입니다.
중요한 건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을 어느 것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있습니다.
통상 가장 싼 금액이고 세무서에서 수령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NJOP)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건물세(PBB) 납부고지서 내에 기재되어 있기에 2015년도 아니면 2016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해도 접수되었습니다. 구입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시도해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권토중래님의 댓글
권토중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pratama님 잘 알겠습니다. 귀한 의견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려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넓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사업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닙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실 많은 분들께는 도움이 되었을 질문들이셨어요. 제가 가끔 들어오다 보니 제때 대응을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토중래님의 댓글
권토중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주변 지인들에게 계속 알아보는 중인데요 벌써 세분이나 최근에 수정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분들은 세무서의 업무 착오로 신고를 받아 준 것인지 궁금하네요....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확실히 있나요?
많은 교민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어서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한 것 모든 세무서에서 다 접수해줄 겁니다.
다만,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이 법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전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 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 3 년 이내에 STP(Surat Tagihan Pajak, 세금청구서)를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TP를 보내기 전에 수정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공문이 우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좀 낫겟지만 소명할 가능성(증빙 인정)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하는데 들어간 지분(주식) 또는 집이나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그 당해년도부터 SPT Tahunan WP Pribadi에 기재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외국인은 물론 인니인들조차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고 저 역시 이번 조세사면법을 다루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니인들조차 Amnesti를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조세사면 납부 총액이 약 100조 루피아 정도 됩니다. 그들이 수정신고를 하는 게 득이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지요. 제가 접한 인니인들 중 수정신고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하다는 얘긴 자주 합니다. 매년 3월 신고를 안 한 건 은닉 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 3년 후에 추징당할 거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수정신고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즉, 세무서에서는 수정신고도 받아주고 조세사면도 첨부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접수합니다.
제 취지는 대다수 한국분들께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고 마감기간은 다가오고 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 글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참조만 하십시오.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왜 올려 혼란만 가중시키느냐 하시는 분이 계실까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카루스님의 댓글
이카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권토중래님의 댓글
권토중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5년 말 기준으로 보유자산을 2016년 3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산의 조성경위를 무시하고 모두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령이 그렇다면 횡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싯점에서 15년 말 자산 보유 신고를 누락했다고 수정신고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상적인 자산이라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NPWP 소지자로서 올해 말 기준 보유자산을 내년 3월 말까지 신고하는 게 의무인데 하지 않았다면 법 기준 상 '은닉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조세사면법)이 발효된 시점부터 SPT Tahunan WP Pribadi의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이 부분에서 오해 여지를 드렸군요. 가능하되 벌금이 조세사면 세금보다 월등히 크니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리스크가 너무 커 대다수가 알고도 안 했다고 수정하겠습니다. 극소수에 한하여 했을 거라고 봅니다) 16년 3월 말 신고 기준 양식 내용에 충실히 기재 안 한 부분들은 모두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랫동안의 인니 관행이다 보니 거의 모든 납세자들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한 많은 논란과 혼란을 야기한 건 사실입니다.
권토중래님의 댓글
권토중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이번 조세 사면이라는 것이 원래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내지 않고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은 모두 과세표준이 되어야 겠지요. 하지만 자금출처의 증빙이 가능한 자금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져온 자금이라던지 신고된 소득의 축적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조세사면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매년 소득세 신고하면서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미신고이므로 적법한 가산세를 내고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 번 질문드리니 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자금출처 증빙이 어려운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인가요 아니면 신고가 누락된 모든 자산인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납세금을 완납하면 그동안 해당세금의 벌금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건 조세사면법의 여러 대상들(본문에 기재된 내용들) 중 하나입니다.
그 외 대상이 되는 자산 등은 2015년 12월 말 기준, 개인의 소득, 보유 자산 등을 2016년 3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하지만 신고 누락된 부분은 모두 과세표준에 들어 갑니다. 즉, 핵심은 신고가 누락된 것입니다.
혹시 부동산 등 구매 시 외국인 명의로 안 되거나 잘못 알고 인니인 명의로 구입한 차명 자산의 경우도 납부와 신고 대상입니다. 아니면 차명인의 자산으로 간주되고 차명인이 벌금을 맞습니다. 5% Tebusan 외의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이달 말에 개인 소득 증감 신고를 할 떄 조세사면을 우선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ancur님의 댓글
anc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형식적으로 자사주식(20%)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주식평가금액만큼 5%를 자진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 개인통장의 경우 급여가 대부분일텐데 회사에서 원천징수세를 모두 납부하고 있는경우에도 일단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만약 의무신고를 하고 5%를 납부해야 된다면 통장을 tutup시켜버리면 문제가 되려나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소견이 아닌 조세사면법에 의거한 글이었고 답변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1. 형식적이라도 법인정관에 기재된 20%의 보유 주식금액이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5%는 대상입니다.
2. 개인통장의 경우 Deposit에 한하여 신고 대상이고 신고 누락된 것을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Tutup하면 추후 적발 시 벌금 대상입니다.
매구님의 댓글
매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개인통장이 deposit에 한한게 맞아요? 근거 공문 같은것을 혹시 볼수 있을까요? 현지 세무사를 사용하는데 모든 구좌를 전부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개인통장도 대상입니다.
유일한 유동자산이고 제가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유일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의로 납부와 신고를 안 한 것을 차마 올릴 수 없었습니다.
Deposit은 최소 1년 이상이 보편적이라 유동자산이 아닙니다.
보유 주식도 정관에 있는 것이라 향후 매년 비신고로 일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통장 부분 만큼은 저도 차마 못 내겠다는 마음이었고 저와 같은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파트의 경우 할부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도 납부를 해야 하는가요?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파트는 할부가 끝날때쯤 서류 작업 합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서 명의가 확실해지면 신고를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사료 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5년 12월 말 이전에 계약한 아파트라면 대상입 됩니다. 다만 일시불이 아닌 할부의 경우 할부 기지불액만 과세표준이 되어 기지불액의 5%를 납부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얻은 답변이고 고의든 아니든 미납 시 추후 적발되면 30%의 벌금이 징세 됩니다. 관할세무서로 가셔서 양식이 들어 있는 CD나 USB를 받아 오셔서 양식에 기재를 하시고 납부는 지정은행들 아무 곳에 가서 납부한 후 납부증빙과 작성하신 신고서를 세무서에 가져 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일 후 접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잘 보관하고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