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도이전법' 반발 확산…결국 헌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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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1-25 02:10 조회821회 댓글0건본문
현지 매체들, 2004년 한국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소개
인도네시아의 신수도법(IKN)이 공포되자마자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의 제소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한국 헌재가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소개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2019년 12월 신수도 예정지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
24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신수도법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번 주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신수도법은 신수도의 명칭을 '누산타라'로 하고,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건설한다고 구체적 위치가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신수도는 세계적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인도네시아 경제 원동력, 인도네시아 민족 다양성을 대표하는 국가 정체성 상징을 가져야 한다는 비전을 담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에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 중앙 부처를 모두 옮기고 자카르타에는 경제수도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벌써 정치권에서는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 울레마협의회(MUI)의 의장을 지낸 딘 샴수딘 박사는 "신수도법이 관보에 게재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원고인단 명단을 만드는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수도법 제정은 전혀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다. 정부 부채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신수도법의 적법성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 매체들, 한국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례 소개
인도네시아의 유명 경제학자 파이살 바스리와 국립이슬람대학교(UIN)의 아쥬마르디 아즈라 교수, 정치평론가 아구스 팜바기오 등도 신수도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신수도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과 마루프 아민 부통령의 청렴 각서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부터 벌이고 있다.
파이살은 "'왜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옮겨야 하느냐'는 기본적 질문부터 정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신수도건설에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수도법 반대론자들은 헌재에서 신수도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반대론자들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유도 상세히 소개했다.
우리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이전을 확정하고 이전 절차를 정하는 법률은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수도 이전을 하려면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였다.
▲ 인도네시아 신수도 대통령궁 디자인…국조(國鳥) 가루다 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