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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지 회사에 외국인 이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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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0,893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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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indo_story/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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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한국인(외국인)이 사장으로 업무 가능 합니다.
 
법령:KEPPRES NO.75
 
근거 자료:상기 자료 pasal 4 (1)
(2)번은 상기 (1)번항목중 "감사직은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인에 한한다"
 
단 기존의 키타스 소유자만 가능 합니다.
 
상기 근거에 의해서 현지 인도네시아 PT에 외국인 즉 한국인이 임원진인 대표이사 및 이사진으로 정식 근무 가능합니다.
 
단 현재는 기존의 키타스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기존의 키타스가 없으면 불가 합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과 법인 등기에 새로운 이사를 등재해야 하므로 부득이 법인서류를 수정 해야 합니다.
또 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를 변경하게 되면 모든 서류의 명의가 바뀌므로 회사의 서류를 변경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 하게 됩니다.
 
주주가 아니므로 주식소유는 단 1%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은 자산이나 자본에 관한 한 법적으로 현지인 소유가 되는 것 입니다.외국인은 주식이 없으므로 자산에 관해서는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 주지 하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자산에 관한 권한 없이 책임 소재만 법적으로 가지는 대표이사나 이사라면 특별한 목적없이 굳이 현지 회사의 임원진으로 구성할 이유가 없을 것 입니다.
 
또 감사직은 외국인 직책으로 불가 합니다.
이유는 운영 및 관리는 한시적으로 외국인에게 맡긴다 해도 감사 고유의 업무는 현지인 영역이라는 뜻 입니다.
현지 회사의 자본금 역시 소규모 회사는 불가합니다.
자본금 2억짜리 회사에서 외국인 급여를 1년치 주면 자본금이 모두 소멸 되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나 변경을 하실 경우 상기의 여러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하시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해외투자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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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HIEF EXECUTIVE OFFICER(Kepala Eksekutif Kantor)는 현지 회사의 CABANG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Manpower and Transmigration Minister Muhaimin Iskandar 는
EXECUTIVE HEAD OF OFFICE 를 CEO 로 잘못 해석이 되었고 사장의 뜻인 CEO 가 아닌 Head of the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이나 HRD 즉 "The chief officer for human resources"라고 설명했군요.

또,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먼저 메니저급으로 키타스를 발급받고 이후 직책을 바꿔서 진행하면 됩니다' 하셨는데 로펌 같은 곳의 법령해설자료가 있어 알려주신다면
좀 더 확실한 정보공유하고 현지회사를 이용하여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컨설팅대행하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로칼회사에 취업금지된 19개 직종은 발표 후 즉시 회원 몇 분이 게시해 주셔서 알고 있으나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indo_story/7375 를 참고하십시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자 라는 해석 입니다.
그럴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먼저 매니저급으로
키타스를 발급받고 이후 직책을 바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

통역전문님의 댓글

통역전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신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지회사에 사장이 되기 위해, 처음은 매니저를 거쳐서 그이후 사장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매니저는 얼마간 해야 하나요? 매니저에서 사장이 되려면 주요 직책변경이므로 EPO를 거쳐서 다시 키타스 발급하나요?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서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을 바랍니다.

통역전문님의 댓글

통역전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아리님 문의합니다.
"기존의 키타스 소지자만 가능하며 없으면 불가합니다"부분의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절차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란스러워서 문의합니다.
위의 설명은 1995년도 11월 9일 발효된 법령에 기초한 내용이며 2012년 2월 29일에 발효된 법령인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12
JABATAN-JABATAN TERTENTU YANG DILARANG DIDUDUKI TENAGA KERJA ASING 에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금지된 19개의 보직에
"PERSONAL DIRECTOR(Direktur Personalia)" 와 "CHIEF EXECUTIVE OFFICER(Kepala Eksekutif Kantor)" 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법령을 따라야 할까요?
명쾌한 답변으로 관심많은 교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상기 법령은 1995년 발효 된 법이고 이후 수정본이 2012년 법령 입니다.
HRD DIRECTOR,COMISARIS등 몇가지 직책에 외국인 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일이 다 열거 할수는 없으니 향후 근로를 금하는 직종에 한해 다시 게제해 드리겠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Kepala Eksekutif Kantor는 현지 회사의 CABANG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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