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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대통령 일자리법 긴급명령에 시민사회 반발…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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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06 17:19 조회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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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위헌 논란을 불러온 일자리 창출법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명령을 발동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연맹(KSPSI)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은 전날 인도네시아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열고 이번 긴급명령에 대해 "기존 일자리 창출법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이를 법으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SPSI의 무 줌무르 히다야트 위원장은 "이번 긴급명령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모욕한 것"이라며 "이를 말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단체인 '미그런트 케어'를 비롯해 대학생 단체,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모임은 이번 긴급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날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청원자들을 대표하는 빅토르 산토소 탄디아사 변호사는 조코위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해 "대통령에 의한 헌법 불복종의 한 형태"라며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긴급명령을 내렸다며 "정부 스스로 긴급한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정부가 헌재에서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일자리 창출법 논란은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0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위해 노동법 등 76개 법률 1천200여 개 조항을 일괄 개정한 일자리 창출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의 조항이 노동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또 이 법이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1년 11월 헌재는 공론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일부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2년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심판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수정안을 내놓고 국회 통과까지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정식 절차를 거쳐 법을 바꾸기보단 지난달 30일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적 공백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법안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 긴급명령 방식으로 개정법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은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로 확정되려면 다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회기는 이달 10일부터 열리며 정부는 이번 회기 중에 긴급명령을 법률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laecor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60675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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