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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KA) | 동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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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27 15:59 조회6,546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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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안내문

 

더불어 사는 세상” 바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입니다.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인사회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사는 한인사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위의 3대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한인회장과의 만남의 장과 신문고 코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한인회장과의 만남의 장 (시간.장소 변경)

한인회 사무실 이전(대사관 영사동 4)으로 2013 12 1일부터 면담시간과 장소가

새롭게 조정이 됩니다용무가 있으신 분은 사전예약을 하시기 바라며 점심(대사관 식당)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l  시간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l  장소

한인회 사무실 (대사관 영사동 4)

 

 

2. 신문고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 상설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코너입니다. (한인간의 험담과 모함비방은 절대 사절하며 한인간의 사업관계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관련 법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문고에서 "한인간의 사업관계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관련 법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 잠시 멘트를 달면....
사업관계 혹은 고용자/고용인 사이에 생긴 불화는 법률단계로 가기전에 제 3자에 의한 조정 / 합의 단계가 보통 필요합니다. 한인회라 하면, 최소한 이러한 역할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인간 발생한 문제는 법률기관에 문의하라고 떠넘기기보다는, 법률적 상황으로 가기전 조정 / 화해 / 합의가 가능하도록 제 3자의 중간자 역할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카돌이님의 댓글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시작하시는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지 않고 ,
명색만 갖춘 "어디에나 있는 신문고" 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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