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자카르타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2019 현지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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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01 05:36 조회1,367회 댓글0건본문
2019 현지화지원사업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에서는『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농식품 수입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입유통제도 관련 자문서비스 및 수입식품등록 관련 업무소요비용 지원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2. 신청기간 : 2019.11.30.까지 상시 접수
3. 신청방법 : aT 자카르타지사 접수
4. 지원기준
지원사업 | 자문 | 포장 패키지 | 바이어특화 | ||
컨설팅 | 등록비 | 검사비 | |||
지원비율 | 전액지원 | 농식품 90% 지원(수산식품 80%) |
* 자문지원 : 업체별 연간 최대 100백만 루피아
* 포장패키지 : 업체별 연간 최대 200백만 루피아
* 바이어특화 : 업체별 연간 최대 200백만 루피아
5.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항목 | 세부 지원내용 | |
현지 자문 | 법률자문 | ·현지법인 설립 관련 | |
통관·검역 | ·현지 통관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현지 검역 관련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서류준비(위생허가증 등) 및 작성 검토 | ||
기타 | ·식약청(BPOM) 등록 절차 등록진행 절차, 성분 사전확인, 구비서류 등 | ||
포장 패키지 | 디자인비용 | ·한국/인도네시아 업체 연계 포장패키지 디자인비용 | |
바이어 특화 | 컨설팅 | ·MUI 할랄 진행 절차, 할랄 재료 목록, 설비 조건 등 | |
식품검사비 | ·검역‧검사비, 식품규격검사비 지원 등 | ||
식약청 수입식품 등록제도 | 등록비 | ·수입식품등록(갱신)비 실비 지원 ⁕등록대행비 미지원 | |
검사비 | ·수입식품등록 관련 제품 영양성분 분석 및 검사 |
* 현지자문은 여건 상 장기간의 연구분석이나 심층 법률자문 불가
* 바이어특화사업 지원조건은 2019.11.30.까지 완료된 식약청 수입식품등록 건에 한함
* 식약청 수입식품등록제도 : ML(Makanan Luar, 수입식품), TI(Obat Tradisional Impor, 전통의약품), SI(Suplemen Impor, 건강보조식품)
6. 문의 및 접수처 : jakarta@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