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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단체(Others) | 법무부, 기업이 원하는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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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29 08:40 조회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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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이 원하는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

-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신설 -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유망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였다.


첫째,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후원·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석·박사 포함) 재학생과 해외 법인에 채용된 인재가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하여 전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실제 필요로하는 인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현지 우수인재는 본사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로 거듭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150개 이상 진출한 아시아권 국가*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둘째, 세계 대학평가 200위 이내 대학(상기 아시아권 9개 국가는 QS순위 1,000위 이내 이공계 대학 포함) 졸업자, ?해외 대학 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 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에 대해서는 구직·취업 비자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국내 구직·취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실제 인재 수요에 부응하였다.


셋째,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취업 연계 및 정착 지원을 위해 구직(D-10) 비자 제도도 개선하였다. 

기존 구직(D-10) 비자로 2년만 체류가 가능한 것을 3년으로 확대하고, 구직을 위한 인턴기간 또한 연동하여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이 원하는 유망인재 양성 및 채용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유입 경로를 제공하고, 해외 현지법인으로 인재를 돌려보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인재 확보 및 국내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및 제도 개선(안) 설명자료

1.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 대상자 요건

 ㅇ (맟춤형 우수대학생)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후원·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서 토픽(TOPIK) 2급 이상 소지

  * 29세 이하 청년으로 석·박사 과정 포함

   -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기업의 산학협력 및 후원 입증 서류, 재학증명서, 토픽 성적표, 인턴 활동 계획서 등 

 ㅇ (현지법인 전문인력) 현지 법인에 채용된 전문인력*으로 특정활동(E-7-1, 2) 자격의 77개 직종 분야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 예정인 사람

  * 저숙련 노동자 고용규제 우회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해 특정활동(E-7) 전문 · 준전문 인력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직종으로 제한

   -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인턴·연수 계획서 등

   

 ㅇ (대상 국가)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표 기준 아시아권 진출 기업 수에 따름> 

 

 □ 체류 관리

 ㅇ (사증발급인정서) 초청 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ㅇ (초청인원)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내에서 초청 가능. 단, 동시 인턴십 가능 인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체류자격)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체류자격(D-4-2K) 신설

 ㅇ (체류기간) 인턴 기간(6개월 이내) + 1개월, 최대 1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활동범위) 인턴십 외 취업활동 제한, 인턴십 종료 후 귀국 원칙

 ㅇ (시범운영) 2년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 등 결정

 

2. 해외 유망인재 대상자 및 혜택

 ㅇ (1, 2유형)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1유형>세계 대학평가 200위 이내 대학 출신(전공 불문) 또는 <2유형>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 

 - (특례) 구직(D-10-1) 비자 점수제 및 재정요건 면제

   특정활동(E-7) 비자 심사 시 전공 및 경력 요건 면제

 ㅇ (3유형) 29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 학교* 이공계 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토픽(TOPIK) 2급 상당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 우리 기업 진출 아시아권 상위 9개 국가의 세계 대학평가 QS순위 1,000위 이내 대학

 ※ (해당 국가)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특례) 구직(D-10-1) 비자 가점(20점) 부여 특정활동(E-7) 비자 심사 시 경력 요건 면제

 - (시범운영) 2년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 등 결정


3. 구직(D-10) 제도 주요 개선사항

 ㅇ (구직기간) 현행1회 6개월씩 최대 2년 ? 개선1회 1년씩 최대 3년까지 상향

 ㅇ (인턴활동) 현행총 1년 내에서 가능하나 단일 기업 인턴은 최대 6개월로 제한

 ㅇ 개선총 인턴기간 제한은 해제하고, 단일 기업 인턴은 최대 1년으로 상향

  ※ 인턴활동이 구직의 일환인 점을 반영하여 총 인턴기간 제한은 해제하되, 저임금 노동 우려 문제 등을 감안하여 단일 기업 인턴은 1년으로 제한


  ※ 시행일 : 2025. 10.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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