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단체 | [기고문] 마약과의 악몽 - 임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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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9-23 00:27 조회287회 댓글0건본문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사건이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밀매나 유통에 대해 사형까지도 선고하는 강력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놀러 온 한국 젊은 청년이 호기심에 남녀 즉석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인도네시아 여성과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둘은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바로 클럽에 가서 술을 시켜서 마시게 되었고 취기가 오르는 중에 인도네시아 여성이 한국 남성이 마시는 음료수에 무엇을 탄것인지 아니면 손에 무엇을 뭍혀서 만졌는지는 모르겠으나(진술은 여성이 입술에 손을 대었다고 함) 남성은 입술에 이상함을 느끼는 동시에 의식을 잃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한국 청년은 북부 자카르타 경찰서 마약부서에서 잠을 깨게 되었고 그 전날 만남을 가졌던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남성은 클럽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 그 전 날의 의식들은 전혀 없으며 경찰서까지 어떤식으로 당도했는지도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부터 한 외국 청년의 즐거운 인니 여행이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는 외국인의 무섭고 고통스러운 악몽의 경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법, 2009년 No. 35호 마약 관련 법(‘마약 관련법’)에 의하면 개인이 마약을 사용한 경우, 마약의 종류(클라스로 분류) 및 량에 따라 죄질의 무게를 달리 두고 있다. 마약 관련법 127조에 근거하면, 클라스 I로 분류된 마약을 사용한 자는 최대 4년까지, 클라스 II로 분류된 마약을 사용한 자는 최대 2, 클라스 III으로 분류된 매약을 사용시 1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용 목적이 아닌 제 3자에게 제공 및 유통을 할 경우 죄질을 좀 더 무겁게 두고 있으며, 만약 클라스 I 로 분류된 마약을 1kg 이상 판매, 구입, 수입/수출, 제공을 할 경우, 혹은 마약을 다른 이에게 사용, 제공하여서 사용한 자가 장애자가 되거나 사망할 경우 이를 수여한 자는 최대 사형도 가능하다.
한국 청년은 바로 가족과 연락하여 대사관에 구금된 사실을 알려왔고, 이후 변호사 조력을 받아 경찰심문에 대응하였으며 약물 검사를 받은 뒤 인도네시아 형사 절차법에 따른 예비 조사를 받았다. 다행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아서 한국 청년은 다음 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형법에서 마약의 판매 및 유통은 중벌에 해당하며2020년 말레이시아 국적인 Mah Kah Jin과 Andrian Tang Tek Heng이 인도네시아로 사부 30kg을 수입한 것이 발각되어 인도네시아 사법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국제적인 마약 밀매 조직들이 인도네시아를 경유지 또는 주요 시장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에 인도네시아 경찰과 법 집행 기관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여행객 및 교민들 중에서도 마약 사건으로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는 바 인도네시아 방문자나 교민들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