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합작관련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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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1-10 08:17 조회8,289회 댓글4건본문
안녕하세요...서병환님의 이메일로 문의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곳에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월요일 되시길 기원합니다.
1. 현지투자시 단, 1%라도 외국 자본이 있다면, 그 회사는 무조건 PMA 즉, 외국자본투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단, 제가 알기로는 PMA의 투자비율의 51% 이상이 인니정부,기업,인니인에 의해 소유되면, PMA의 지위/기업 카테고리 안에서 Local 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다면 "PMA의 지위/기업 카테고리 안에서 "의 의미는?
3. 인니 회사에 의해 51%이상 소유된 PMA가(지위/기업 카테고리 안에서) 일반 외자사 대비 갖는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법인세 등 세금, 정부진행 입찰시 장점 등?) Local 기업 대우를 받게 되는데 Local 기업 대우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4. 현지로컬사 60 : 외자사 40으로 투자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은 5:5로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과 같이
현지로컬사는 보통주 40 + 우선주 20으로 외자사는 보통주 40으로만 하여 투자비율은 6:4를 유지하고
주주총회 의결권을 5:5로 가져갈 수 있는지요? (의결권이 없는 배당 우선주의 개념이 인도네시아에도 있는지요?)
5. 인도네시아 상법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과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내용(예: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6. 주주총회시 주주의사결정 기준(인니상법 기준)
* 일반결의 기준과 특별결의 기준의 차이와 결의할 수 있는 안건의 유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 한국의 경우 특별 결의 사항 2/3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승인, 보통결의 사항 과반수 석 및 과반수 상 승인 시 사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어떤지 또한, 그 결정범위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요?
7. 외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시 해당 시의 공무원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필요한지요? 사전 조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아니면 더
복잡해지고 비용만 나가게 되는지요?
댓글목록
tk1264님의 댓글
tk126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안합니다. 또 추가...
건설합작법인이 수주한 인도네시아의 건설공사 일부를 본사에 하청 줄 수 있는지요?
tk1264님의 댓글
tk126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꾸 추가하게 되는군요.
건설 합작법인의 수주실적을 본사가 활용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합작법인이 ABC 시멘트 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면
본사가 다른 제3의 시멘터공장 입찰에 합작법인의 실적을 REFERENCE LIST에 올릴 수 있는지요?
tk1264님의 댓글
tk126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현지법인과 관련된 내용이라 댓글로 질문 올립니다.
현지 건설사와 합작법인을 만들었을 때 현지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를 합작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선상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고 차후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