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S로 외국인 부동산 명의가 않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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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11 12:05 조회7,743회 댓글3건본문
비온뒤 개인 하늘은 정말 신선하고...상쾌함은 그나마 쌓인 피로들을 풀어주고 매연이나 후덥지근한 더위를 식혀주기 충분합니다...오늘 날씨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센터 컨설팅의 서 병환 입니다.
상기의 제목을 보시고 유추 하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회자 되는 주제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그동안 짧지 않게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서류도 대행해 드린 결과와 제 개인적인 사견 즉 경험을 통해서 쉽게 말씀 드리려 합니다.
법조항 운운 하고 해석하고 자료보고 하는 것 보다는 가끔은 단순히 쉽게 접근 이해하는게 낳을수도 있는 지라 간략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여기서 왜 외국인은 키타스로 부동산을 소유할수 없을까요?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원칙때문입니다.
1960년도 재정된 AGRARIA의 부동산 법에 명시된 외국인 부동산 소유의 근거는 바로 자본으로 인도네시아를 매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MS사의 빌 게이츠라면 인도네시아 전체를 자본으로 살수도 있겠지요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련 부동산 법이 바뀌었지만 노타리스말로는 부동산 법의 근간 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느분이 메일을 보내주시어 하시는 말씀이"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kitas를 받고 주택을 구매하려는데 꼭 회사가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 처럼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가끔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왜 꼭 회사가 있어야 하지"
"키타스만 가지고는 않되나"
일단 결론은...
1)꼭 회사가 있어야 하거나
2)외국인 신분이 아니거나 즉 현지인 이거나 국적변경
3)한국에 호적이 있으니 한국에 등기를 올리거나
그외의 경우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거의 상기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차도 많이 사고 거래도 많고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 차량을 예를 들면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을 사시면 차량등록부 원부가 있어서 거기에 이를을 적는 경우가 되니 외국인 여권,키타스번호,주소,회사,날자,종류,금액 등을 기재하면 되고 판매가 이루어 지면 등록원부에 다시 기재만 하면 되는 형식이니 굳이 다른 절차나 과정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을 구입하시면 매매에 관한 계약을 하고 취득세 세금을 내고 명의변경을 하여 등기소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은 등록부 즉 호적이 없습니다. 키타스는 체류허가일 뿐인데 어디에 등록을 하고 어디에 기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서류를 근거로 하고 회사가 매입하는 걸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PMA 회사는 외국인 지분이 최소 1%라도 있는 회사를 PMA라고 하고 회사등록 즉 법인등기를 인도네시아 법원에 하므로 인도네시아 회사 입니다.
즉 외국 회사는 아니라는 것 입니다.
한국분들이 현지 회사도 가끔 하시는데 현지인 회사인 CV는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회사이기 때문 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국적을 가지면 당연히 호적의 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 명의가 가능 합니다.
세째는 아마도 말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죠 한국 호적에 인니말로 부동산을 기재 할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제한적일수 밖에 없고 이방인이라는 말이겠지요...
언젠가는 인도네시아를 살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센터 컨설팅의 서 병환 입니다.
상기의 제목을 보시고 유추 하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회자 되는 주제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그동안 짧지 않게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서류도 대행해 드린 결과와 제 개인적인 사견 즉 경험을 통해서 쉽게 말씀 드리려 합니다.
법조항 운운 하고 해석하고 자료보고 하는 것 보다는 가끔은 단순히 쉽게 접근 이해하는게 낳을수도 있는 지라 간략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여기서 왜 외국인은 키타스로 부동산을 소유할수 없을까요?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원칙때문입니다.
1960년도 재정된 AGRARIA의 부동산 법에 명시된 외국인 부동산 소유의 근거는 바로 자본으로 인도네시아를 매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MS사의 빌 게이츠라면 인도네시아 전체를 자본으로 살수도 있겠지요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련 부동산 법이 바뀌었지만 노타리스말로는 부동산 법의 근간 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느분이 메일을 보내주시어 하시는 말씀이"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kitas를 받고 주택을 구매하려는데 꼭 회사가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 처럼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가끔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왜 꼭 회사가 있어야 하지"
"키타스만 가지고는 않되나"
일단 결론은...
1)꼭 회사가 있어야 하거나
2)외국인 신분이 아니거나 즉 현지인 이거나 국적변경
3)한국에 호적이 있으니 한국에 등기를 올리거나
그외의 경우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거의 상기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차도 많이 사고 거래도 많고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 차량을 예를 들면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을 사시면 차량등록부 원부가 있어서 거기에 이를을 적는 경우가 되니 외국인 여권,키타스번호,주소,회사,날자,종류,금액 등을 기재하면 되고 판매가 이루어 지면 등록원부에 다시 기재만 하면 되는 형식이니 굳이 다른 절차나 과정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을 구입하시면 매매에 관한 계약을 하고 취득세 세금을 내고 명의변경을 하여 등기소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은 등록부 즉 호적이 없습니다. 키타스는 체류허가일 뿐인데 어디에 등록을 하고 어디에 기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서류를 근거로 하고 회사가 매입하는 걸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PMA 회사는 외국인 지분이 최소 1%라도 있는 회사를 PMA라고 하고 회사등록 즉 법인등기를 인도네시아 법원에 하므로 인도네시아 회사 입니다.
즉 외국 회사는 아니라는 것 입니다.
한국분들이 현지 회사도 가끔 하시는데 현지인 회사인 CV는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회사이기 때문 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국적을 가지면 당연히 호적의 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 명의가 가능 합니다.
세째는 아마도 말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죠 한국 호적에 인니말로 부동산을 기재 할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제한적일수 밖에 없고 이방인이라는 말이겠지요...
언젠가는 인도네시아를 살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중요한 정보네여...
언제쯤 법규가 개정될지...
뭐 개정되도 저와는 큰 관련이 없겠지만...ㅋㅋ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카르타왕비님의 댓글
자카르타왕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와...간략하지만 아주 심도있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몇년전부터 인도네시아 부동산 협회 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개방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채 이렇게 몇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는 아파트(땅의 매매가 아닌 아파트 - 단 1층과2층의 타운하우스는 제외)만을 외국인상대로 개방을 했죠. 땅위로 올라간 아파트에 한해서 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조만간 싱가폴과 비슷한 개방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