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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자 3-체류허가(K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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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05 18:38 조회14,484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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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비자 3-체류허가(KITAS)

 

오늘은 비자 3번 째 순서로 '키타스(KITAS)'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서류대행 업무만 10여년을 대행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미 여러 온라인 사이트상에 뒤죽박죽 올려진 정보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형식과 순서에 입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미 올린 도착비자/단기비자에서부터 '체류허가비자(KITAS)'까지 인도네시아에 오시기 전에

읽어 보시면 기본 적인 핵심은 파악이 되실 거고 그래도 혹시나 부족하고 이해 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올린 도착비자/단기비자는 임시 비자의 성격이고 키타스라고 하는 비자가 장기 비자이고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나 근무를 위한 비자입니다.

도착비자 최대 체류 기간은 한 달이고 단기비자 최대 체류기간은 연장 포함해서 6개월 미만으로

즉 183일 이하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키타스의 뜻은 '한시적 거주 허가서(KITAS : KARTU IZIN TINGGAL TERBATAS)'이고,

여기서 한시적 이란, 기한이 정해진 시간으로 우선적으로 1년을 말하고 이민국법으로는

연간 183일 이상을 거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비자라는 뜻입니다.

 

1년 이상을 거주하면 외국인 정원 허가서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 하고 직책에 따라서

연장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 까지 가능 합니다.

즉 모두가 연장기간이 같지는 않고 외국인 정원 허가서에 따라서 달라 지는데

외국인 정원 허가서란(RPTKA) '회사의 외국인고용및 정원에 관한 허가서'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은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여기에 있는 직책에 따라서 연장 횟수와 기간이 정해지는데 보통 임원진은 5년 이상이고

그 외 일반 직원은 직책에 따라서 연장이 최소 2년부터 사정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상기 언급한 대로 키타스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183일 이상을 살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은 1년을 말합니다.

즉 일반직원이나 여기서 일을 하는 분들의 기준이 최소 1년이라고 보고 근로계약에 따라서

연장도 하고 아니면 1년 미만일 경우도 있습니다.

 

키타스를 만드는 기간은 컨디션 마다 틀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가족 신규 및 연장 회사의 서류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인 서류가 완벽할 경우는 외국인 개인 T/O 이후 텔렉스(TELEX) 까지

보통 근무일수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회사서류가 미비하여 연장 후 서류를 만드실 경우에는

연장하는 서류에 따라서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신규일 경우 상기 서류가 다 준비되면 주재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키타스 비자를 받으셔서

입국 하시고 비로소 키타스를 만들 수 있고 대략 입국후 1주일 정도 지나면 키타스 카드 및

부꾸 비루(BUKU BARU : 이민국 관리 수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하시는 서류나 그 외의 서류는 도표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게 취업허가서 인데 바로 '임타(IMTA)'라는 것이고

이전에는 '익타(IKTA)'라고 했습니다.

 

키타스는 거주 및 체류에 관련된 허가이고 취업허가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로

만약 취업허가가 없으면 원칙상 일을 할수 없으며 단속이 가장 심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순서가 바뀌어서 텔렉스를 받으면 산업발전기금(1,200$)을 은행에 납부하고

바로 취업허가를 키타스와 함께 병행 진행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업무진행자와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고 잘 숙지 하시어

취업허가로 인한 불상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키타스를 만드신 후 외국에 출국을 하시려면,

'재출입 허가(ERP:EXIT RE-ENTRY PERMIT)'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을 일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키타스를 만들어서 거주를 하지만 업무상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국외로 나갈 수도 있으니 그때 받는 허가서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그냥 모르고 공항까지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걸 봤는데 국외로 나가실 때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재출입 허가서의 종류는 2가지로 싱글(Single)과 멀티(Multi)가 있는데 싱글은 받은 날자로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이고 즉 최대 국외 거주기간이 3개월이고 한번사용하면 소멸됩니다.

멀티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고 유효기간내 6개월 동안 몇 번이고 반복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외 출장이 잦은 사람들이 하시는 허가입니다.

기간은 급행으로 하시면 1~2일이 소요되고 보통으로 하시면 3~4일 소요됩니다.

물론 여기서 나가실 때 미리 출국세(2009년부터 개인 NPWP소지 시 무료이고

없으면 250만루피아를 납부 하셔야 함)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타스 유효기간이 만료되서 출국을 하실 경우 꼭 하셔야 하는게 있는데

바로 키타스 말소 허가입니다 - EPO(EXIT PERMIT ONLY).

근무기간이 다 되어 나가실 때는 꼭 받아야 하는데 물론 기간이 않되서 7개월째 나가시더라도

상관은 없고 출국 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출국하시기 1주전에 미리 하시면 3일 정도 소요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간이나 그 외의 수치들은 일반 적인 기준이고 현지의 이민국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릴수 있는 키타스와 이에 따른 기본적인 서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인도네시아에 오실 분들은 더 많은 자료들를 비교 검토 하시고 부디 인도네시아에서

행복하시고 좋은 경험 많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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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ju님의 댓글

ma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좋은 글감사함니다. 문제는 EPO 후 싱가폴나갈때 문제의 FISKAL? 1) A회사그만두고 B회사로 신규취업비자블 받어러 나갈경우는 어떻게됨니까? 2)A회사그만두고  비즈니스비자를 받어러 싱가폴 나갈때역시 궁금함니다.
1번사항
2번사항 공히 어떻게되는지요,,,,,  감사함니다...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1)EPO한 후에는 피스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A회사에서  B회사로의 전직으로 출국하여 나가실 경우 피스칼은 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B회사에 전직이 결정되고 기간이 짧으면 최장 체류 하셔서 한번에 키타스 비자로 하시면 되는데 상기에는 기간에 관한 명시가 없네요...
즉 A회사에서 말소를 최대한 늦추고 B회사에서 진행서류를 좀 서두르는 방법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급행을 하시게 되면 대략 10일 정도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A회사에서 임시연장을 하시면 한달이 연장 됩니다.
그래도 않되면 한번 더 연장해서 두달여가 연장이 됩니다만 해당 이민국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기의 방법을 하게되면 아무리 늦어도 한번에 싱가폴 가서 키타스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을보며님의 댓글

별을보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끼따스를 하면 꼭 임따를 해야하나요?  일을 하지 않으면 임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을 하지 않으면 IMTA를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시적으로 가능할 뿐이고 어차피 KITAS란 일을 전제로 체류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IMTA를 만들지 않고 KITAS로만 지낸다면 여기 한국분들이 다 그리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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