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 신규 노동 허가 진행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18)
  • 최신글

LOGIN

신규 노동 허가 진행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7-17 19:36 조회4,750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global/33

본문

안녕하십니까 !!!
 
앞서 서 언급했던 노동허가 연장 시 산재보험증서 의무첨부 즉 보험가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규규정으로 이제는 신규 진행 시 에도 첨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처음 키타스를 진행하시고 취업비자 를 진행하실 때에도 보험증서를 첨부 즉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취지이고 취지만을 이해한다면 아주 훌룡한 제도 입니다만 의무적인 부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제도의 약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 Total 121건 4 페이지
  • RSS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 2009 자카르타 페어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0 4927
36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 온라인 투표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136
35 땅그랑(Tangerang), HIV/AIDS 감염자 1,000여…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688
34 수라마두(Suramadu) 브릿지 Toll 요금 공개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454
33 인니정부 한국 선박 구매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866
32 땅그랑 세르퐁 톨 예산 배정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223
31 2.신 인도네시아 회사법의 핵심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6420
30 1.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근거?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7 6890
29 정보 감사 합니다 댓글1 휘발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2 3549
28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안내 댓글3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5 4382
27 가루다 인천:자카르타 신규 취항 댓글1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1 7143
26 뉴욕타임즈 미네르바 한국사회에 환멸...이민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7 4827
25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산업 현황 댓글8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3 10365
24 땅그랑 립포 카라와치(Tangerang Lippo Karawac… 댓글8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3 12963
23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 공항 제3 터미날 완공 댓글4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1 9575
22 인도네시아 회사설립 II(PMA)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9 11928
21 인도네시아 회사 설립 절차 I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8 12135
20 인도네시아 모기향 수출(무역대행)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9 6852
19 법원 업무 정상화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5 4329
18 신 취업비자 발급업무 와 법원 업무 안내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0 5534
17 신 광산법 관련 세미나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1 5254
16 KITAS로 외국인 부동산 명의가 않되는 이유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1 7746
15 인도네시아 비자 3-체류허가(KITAS) 댓글8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5 14487
14 인도네시아 비자2-단기비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2 7227
13 인도네시아 비자에 대하여1-도착비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1 9843
12 피스칼 금액(출국세) 확정 댓글1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29 7121
11 취업허가서(IMTA)산재보험 에 대한 홍보 입니다. 댓글1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7 6454
열람중 신규 노동 허가 진행시,,,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7 475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