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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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골손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19 11:13 조회2,08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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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해외에 있어 혜택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지만..그래도 한번 살펴 보세요...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경우 통상 임금 판결대로 시행되면 임금이 20%이상 올라가게 되어 회사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하던데...
사주와 사원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만의 이익만을 생각지 않고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일의 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찾을수 있기를....바랍니다...
댓글목록
반땡이님의 댓글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혜택... 바로지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이도 내국인 노동법과 동일적용된다....는 개뿔... ㅠㅠ
제발... 혜택 따위 바라지도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좀 만들어달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