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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T -> API(U), API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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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28 14:44 조회5,9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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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게되면, 선납법인세 (혹은 수입 소득세) PPH22 를 내게 됩니다.

이때 수입자가 APIT 혹은 API 보유 여부에 따라 7.5% 혹은 2.5% 의 선납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PMA 수입 업체의 경우 APIT 을 BKPM 을 통해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 BKPM 에서 발행한 APIT 을 금년 말까지 상무성(?)에서

발급하는 API(U), 혹은 API(P) 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변경 수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여러곳에 확인 하였으나, 확인이 어렵네요.

이 정보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나, 확인 가능하신 분은 정보 교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젊은여행님에 의해 2010-05-27 09:19:27 경 . 영 . 관 . 리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젊은여행님에 의해 2013-04-08 14:44:21 경.영.관.리 - 자료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젊은여행님에 의해 2015-01-15 01:11:06 경.영.관.리 - 생산&수출입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PMA 수입허가서(API-U,API-P) 발급 관청이 투자청에서 상공부로  변경되면서
다시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발급은 똑같이 투자청에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권한은 상공부의 허가들 득해야 하는 형태 입니다.

기존의 API-U,P수입을 작년 말 까지 허가를 하다가 신규 API 발급이 늦어지고 지연되어
한시적으로 기존수입허가서의 수입허가기간을 금년 3월 말 까지로 연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입을 하는 업체는 빨리 새로운 비제조업체수입허가 API-U(무역업체),나 제조업체의 수입허가서 API-P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수입담당자 직원과 상의하시어 빨리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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