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J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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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8:24 조회7,29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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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는 의료보험비가 직원 0.5% 회사부담 4%
7월 1일 부터는 직원 부담이 2% 회사부담이 3%로 라고 하던데 혹시 관련된 사항 아시는분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의외로 BPJS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안나누네요... 저희는 오딧에서 자꾸 문제 제기해서 다음달 부터 의료부분도
BPJS에 들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
혹 생각지 못한 문제라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목록
혼자살아가기님의 댓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알기로는 2019년 1월 까지 입니다. 이후 부터는 강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밥비님의 댓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업체기준
BPJS 가입 정확한 유예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시나요?
언제까지 미가입시 벌금 조항이 있는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