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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리부리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25 17:44 조회4,17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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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급여는 개인소득세 공제전인가요 아니면 공제후 인가요?
1.공제전이라면 개인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후 회사에서 내야되고,
2.공제후라면 개인소득세는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노동법 및 세법상 어떤방법이 적정한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노사합의에 따라 1번 또는 2번을 선택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bkkorea님의 댓글
bkkor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얼마나 더 배워야 인도네시아가 눈에 보일까요.. 흠~
전문통역님의 댓글
전문통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급여 PPH21은 회사에서 지불시 회계 및 세무처리가 간편하며 급여에 대한 노사간의 오해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경리실무)
부리부리박사님의 댓글
부리부리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노사 합의에 따라 1번 혹은 2번의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겟습니다. 어느것을 선택하시던지 PPh21는 bukan biaya fiskal 즉, 비용으로 떨수 없습니다만 만일 회사에서 tunjangan pajak을 지원하신다면 이로인하여 직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회사는 갑근세 원천 징수 시, 회사가 부담해준 tunjangan pajak도 직원의 소득에 포함시킨 후 원천 징수하시고, tunjangan pajak이 직원의 소득에 포함되어 이미 과세 되었으므로 회사는 지원해준 tunjangan pajak을 비용으로 떨어 법인세 부담을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