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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무소 및 jo 일 경우 정산및 세무회계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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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자랑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8 08:18 조회5,92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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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네시아 대표사무실을내고 jo 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jo 랑 대표 사무실 정산및 세무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남자랑게님의 댓글

남자랑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pratama 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됩니다 일단 지역 사무소를 방문 문의후 조치를 취해야 겟읍니다
추후 또 문의 드리겠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대표사무실 역시 해당 세금이 있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RO와 JO 두 개 회사로 보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 항목이라면 NIHIL로 해서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JO이시니 RO에 대한 세금은 Pph 21(RO스폰서 직원이 있으시다면)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무/회계 컨설팅과 비자, 인.허가 컨설팅은 별개이고 이전에 선택한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려진 컨설팅 업체들은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인 컨설팅을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잘못 하지 않았는데 오해한 경우, 문의 표현을 잘못하여 엉뚱한 답변을 득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소통 문제의 악 이용도 다반사입니다.

남자랑게님의 댓글

남자랑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막상 컨설턴트를  이용할려니  지난번 키타스 관련해서 격은 일은
인도네시아 경험이  적은  저로서는  힘든  일이엇기에 망설여 집니다
조금더 공부를  해서 대처할까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올린  것 입니다  jo  는 정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대표사무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매달 신고는  성실히  하고  있읍니다 지역  세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대표  사무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시공업체 같은데요.
찔레곤에 포스코 등의 시공을 위하여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JO 형태로 시공중인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하시는 것으로 보아 세무회계 컨설팅(사)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안 하신 세금들 포함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시급히 가까이 위치한 세무회계 컨설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인니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일, 이백만 더 싸다보니 이용하다 후유증을 겪는 업체들의 고민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일, 이백만 루피아 아끼지 마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더 도움이 못 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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