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meal allowance 및 Transportation allowance 포함시킬 때 개인소득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frogop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6 08:36 조회5,042회 댓글1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7207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회계 초짜라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급여에 식대보조금을 포함시켰을 때 해당 식대도 개인소득세 계산시 포함대상인가요?
즉, 저희는 로컬직원 채용시 기본급 3백만 식대 5십만 해서 총급여는 3,500,000 루피아로 계약했는데
3,500,000 루피로 개인소득세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띵크자우님의 댓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포함 대상입니다.
개인으로 지출 되는 모든 비용은 갑근세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