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지역에 수입한 기계류 재수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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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6 08:21 조회5,085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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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보세구역 관련 재무부 장관령 및 관세청장령등을 기준으로 할 시, 설비 기자재(Barang Modal)의 경우 재수출이 가능은 하나, 원산국에 한합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들여와 이번에는 중국의 관계사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단, 타국에 있는 동일 회사에는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귀사는 중국의 관계사라고만 표현하신 바, 그 관계사가 어떤 관계(?)인지까지는 모르겠는 바, 더 이상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사장님
EXIM 직원을 통하여 세관에 문의 해놨는데...
재수출의 경우 특별한 세금이 부과 안된다는 담당자 의견도 있는데..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갑습니다. 창공님
여기에 댓글을 달면 되겠네요 ...
수입 시 조건을 어떻게 하셧나요 ?
보세구역 수입시 현물투자 및 임대나 구입 인데
보세구역을 전제로 현실상 현물투자나 임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시 기계를 구입하여 수입을 하셧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돌려 보낸다는것은 결국 판매이며 로칼이던 해외이던 이익을 받고 파는 형태의 수출로 볼수 있고
그러므로 기계의 사용 연한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통한 이익에 따른 수출세 10% 및 기타 등등의 대상이라 보여집니다.
개인의견이니 참고 하시고 자세한건 오히려 수출입 현장 실무나 회계담당자의 의견이 더 정확할듯 합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의 조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