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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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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11 10:38 조회6,139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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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4807

본문

 
안녕하세요. 경영 관리 회원님 들.
인도네시아 개인 소득세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 소재 중소 기업에서 절 자카르타 무역 법인 (설립 예정)에서 근무를 해 달라고 하는데,
 
1. 한국에서 제 임금을 매달 지불 해 줄경우, 우선 한국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인도네시아로 보내 주면, 인도네시아 정부로 다시 세금을 내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내어야 되는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세금 공제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순수하게 받는 net 금액이 100 불 이라고 하면 제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내어야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인지요 ?
 
2. 한국회사 (개인회사) 에서 월 임금을 받지 않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에 설립하는 법인으로 부터 월 임금을
받는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로 내어야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인지요.
예를들면, 자카르타에 설립된 무역 회사 법인으로 부터 월 2,600 불을 받으면, 인도네시아 정부로 부터 제가
내어야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인지요 ?
고수님들의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정보가 될듯 합니다.

댓글목록

잉쪼우님의 댓글

잉쪼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년소득 기준으로
약 5천불 이하 5%
약 2.5만불 이하 15%
약 5.1만불 이하 25%
약 5.1만불 이상 30%
세금 공제합니다.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년 소득 기준(PKP Setahun)에서 부양가족공제(PTKP)를 제한 금액이 년 과세 표준이고 그 금액을 근거로
5천만 루피아까지                                        5%
5천만 초과 2억 5천만까지 즉, 최대 2억의      15%
2억 5천만 초과 5억까지 즉, 최대 2억 5천만의 25%
5억 초과분의 전액의                                  30%                       
위 4 등분 금액의 합산액을 다시 12등분한 금액이 그 달의 갑근세가 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pratama 님.  소중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세금을 다 공제 하고  한국 회사 에서 인도네시아 거주 하고 있는 개인 통장으로 net 로 2,600 불을 월급 명목으로 받을 경우 (인도네시아 설립한 한국 회사 에서 받는것이 아니라), 이 경우도 인도네시아 정부로 세금을 공제 해야 되는지요 ? 그리고 이 경우도 세무, 회계 처리 가 모두 고민 거리가 되는지요 ?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하면 인도네시아 법인의 회계(비용) 처리에 문제가 있으니
개인 통장보다 회사 구좌로 송금하여 회사 구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인출,
급여 계상하고 그 금액을 근거로 갑근세 계산 및 납부,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한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이 얼마이든 인도네시아에서 근로 허가를 받고 근무하면
급여 전액에 대한 갑근세는 인도네시아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받는 급여(그 금액만큼 갑근세를 한국에서 납부할 경우)가 많을수록 이중 납세액이 커집니다.
실지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얻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민감한 문의 내용이라 정확한 좋은 답변 수령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주변의 세무회계컨설팅 업체에 상담을 통하여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니법인이 이용하는 세무회계컨설팅이 아직 없으시다면 적절한 곳을 찾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체류비자, 근로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 지급분을 포함한 수령 급여의
100%를 월 급여소득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금액에서 부양가족 공제 등과 4단계의 과세표준 적용세율(5%~30%)을
합산, 12등분하여 월 갑근세를 산정, 인니직원들 갑근세와 같이 익월 10일까지 납부 및 20일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합니다.
대다수 한국기업이 한국인 직원들 급여의 100%를 인도네시아에서 지급하고 있고 그것이 온당한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급여의 많은 부분을 한국 가족에게 지급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직원들의 생활비(체재비)만 지급하는
경우 세무, 회계 양 측면 모두에서 고민거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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