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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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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20 10:38 조회4,76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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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거래처에 노무 분야 관련 설명드릴 때 쓰는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1.    노사 협의회 일반 규정 :

1)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 협의회를 구성해야 함.

2)    노사 협의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됨.

 

2.    대표 선정 :

1)    사내에 노조가 없는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됨.

2)    사내에 노조가 1개만 있는 경우,

-      전직원이 노조 가입시 : 노조 집행부가 대표 지명함.

-      일부만 노조 가입시 : 일부는 노조가 대표 지명, 일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비노조원이 근로자 대표가 됨.

3)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      전직원이 노조 가입시 : 각 노조의 대표가 비례제로 선출됨.

-      일부만 노조 가입시 : 일부는 각 노조의 대표가 비례제로 선출되며, 일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비노조원이 근로자 대표가 됨.

4)    인원 구성 :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의 구성 비율은 1:1이며, 최소 6명에서 최대 20명까지 필요에 따라 구성됨.

5)    노사 협의회 집행부는 최소 1명의 위원장과 1명의 사무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업주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교대로 맡을 수 있슴.

6)    노사 협의회 대표의 임기는 2년임.

 

3.    노사 협의회 등록 :

1)    노사 협의회 설립 시점으로부터 최장 14일이내에 관할 시/군 노동부에 등록함.

2)    노동부는 이후 최장 7일이내에 등록번호를 부여토록 함.

 

4.    기타 사항 :

1)    노사 협의회는 최소 1 / 월 또는 필요시 수시 소집됨.

2)    노사 협의회 활동 결과는 매 6개월마다 관할 시/군 노동부에 신고함.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 노조가 침투함을 방지키 위하여 사전에 이러한 노사 협의회를 결성해 놓고, 이들을 이용하여 사규 제정/승인 및 기타 회사의 중요 안건들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 및 공고를 하여 노사간 화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목록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사 협의회가 노조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표면적이유가 노조원이기에 피니쉬 콘트락 하는것이 아니라고 하지만노조라는것이 여간 신경쓰이는 조직이라서...
아직 노조는 없지만. 협의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칫 변질될것 같은 우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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