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노조 관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98)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노조 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15 18:04 조회5,414회 댓글4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1133

본문

안녕하세요.
회사내의 노조 설립을 위해서는 제가 알기론 노조가 노동부에 직접 신청을 하고
회사에 통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내에 노조가 있다고는 하는데 몇명이나 되는지 누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이걸 한번 알려고 했다가 오히려 알려고 하면 노조를 더 크게 확장을 하겠다는 어슬픈
어름장을 놓네요.
물론 얘네들이 노조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하여 그러는 것 같은데 ... ( 솔직히 그런 마음 없습니다. )
노조라면 노조비도 걷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혹시 고수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알아 낼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할 등록 노동부에 확인하면 현재 업데이트된 회원까지는 몰라도 최초 설립 멤버들과 운영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귀사의 노조가 아직 50% 이상 노조원 확보를 못한 바, 세력 확장시까지는 몸을 움추리는 듯 싶습니다.
차라리 내부 정보원을 두시어 수시로 현황을 확인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정된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노조설립 관련해서는
1. 최소 10명의 근로자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조설립 과정이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규약을 마련해야 하구요.

노동관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후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칼 경우 접수알로부터 21일 이내에 노동조합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해당 노동조합, 연맹 (federasi), 총연맹 (konfederasi)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에서는 누구도 노조의 결성, 조합의 가입 및 탈퇴, 조합활동에 대한 참가 및 불참가, 조합해산을 강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며,
전보, 강등, 정직, 해고 처분, 감봉, 급여지급의 연장, 지불 거부,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반대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업원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사측이 이를 반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의미죠.

회사내 종업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지역 노동과 (Disnaker or Depnaker)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사내 노동조합 설립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는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나 기타 규정등에 대해서 모든 종업원을 대표하는 기구가 되므로
모든 종업원을 1:1 상대하는게 아닌 노조집행부만 상대하면 되는것도 있고,
또한 일부 정의노조 등 사측에 우호적으로 대응하는 노조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노조나 번영노조는 좋지 않은 사례를 많이 남겼지만
필요하시다면 사측에 우호적인 직원들을 수배해서 사측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사내 간일 노조가 아닌 복수노조를 유도하여 강성노조의 선동을 예방할수도 있습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1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50 급여 시트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peter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8 1451
849 하리안 & 보롱 인기글 CrossfitJay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2 1504
848 채용주의 인물 (도둑입니다/상단 iif 하단 hardika) 댓글2 인기글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6535
847 인도네시아 SPT관련 건으로 질문을 합니다. (세금관련) 인기글 TKD쌍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9 6338
846 SBU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이경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8 5070
845 좋은 ERP 프로그램 소개 댓글1 인기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9 5560
844 APIT -> API(U), API (P) ? 댓글1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8 5906
843 답변글 APIT -> API(U), API (P) ? 댓글5 인기글첨부파일 ic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8 4766
842 [회계/경리/관리] 스터디 모집 댓글4 인기글 검이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5679
841 땅거랑지역 노조에서 집회를 위한 인원요청 댓글1 인기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5491
840 ijin keluar 댓글1 인기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4871
839 2015년 인도네시아 법정공휴일 총 14일..관련 스크랩 댓글1 인기글 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11481
838 인도네시아 미가공 광물 수출세 완화예정 관련 기사 스크랩 인기글 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6100
837 인도네시아 7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관련 기사 스크랩 인기글 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4955
836 HO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9 4294
835 르바란 상여금 PPH21 문의 댓글1 인기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5941
834 회사부지 매입관련 수수료 질의 댓글1 인기글 돌아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4675
833 죄송하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댓글2 인기글 바람부는언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5155
832 Izin Prinsip 과 Pendaftaran Penanama… 댓글4 인기글 Gant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9 7338
831 공헌이익과 한계이익 댓글1 인기글 로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8 24594
830 KITE 관련 법정 변경에 대한 문의입니다. 인기글 ge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9 4264
829 외국인(법인포함) 지분 제한 규정 댓글1 인기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6 4931
828 만디리 쓰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 인기글 바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2 5305
827 [문의] 인니 회계예규 및 하도급법 문의 댓글1 인기글 쭈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9 6637
826 EPO 후 재비자 발급시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당일 업무 가… 댓글1 인기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8 7899
825 직급 변경시 EPO관련 문의.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5 인기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8 7643
824 BPJS관련 댓글2 인기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7291
823 서부자와주 2014년 지역별 최저임금 댓글2 인기글 무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3 8768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