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건설업 일용직 급여문의] 2013년 최저임금관련 일용직의 UMK/잔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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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급여문의] 2013년 최저임금관련 일용직의 UMK/잔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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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Z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13 07:34 조회6,21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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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0642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체 일용직의 경우 시급제적용시 잔업산정방식을 문의드립니다.
관할노동부에 문의해도 명확한 문서적규정을 내놓질못하네요..;;
 
일반적으로 주5일근무기준 최저임금은 UMK/173X8시간X21일이라고 하는데...잔업은 시급산정후 월급제직원처럼 평일의 경우 X1.5, 2, 3적용과 휴일의 경우 X2, 3, 4의 가중치 적용이 맞는지 아니면 모두 그냥 X1로하는지에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다들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면서..ㅎㅎ
 
혹시 상기관련  규정이나 SK 가지고계신 회원님들의 조언 및 공유 요청드려봅니다.
 
인니규정은 알면 알수록 빈곳이 넘 많아보이는걸 보면...전 스스로 아직 멀었다....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노동법대로만 말씀드리면 :

1. 일용직의 시급은 일당(최소 UMK / 주 5일시 21일) x  3 / 20 입니다.
    - 근거규정 : KEP-72/MEN/1984 및 KEP-102/MEN/2004.

2. 잔업 시간별 1.5배, 2배와 같은 규정은 일용직과 비일용직 구분 없습니다. 노동법 어디에도 별도의 구분은 없습니다.

3. 참고로 KEP-102/MEN/2004내 일용직의 일당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졌으나, 일용직의 잔업수당에 대하여는 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장/노동부등에서 일용직 잔업/시급에 대하여 불분명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일 것 입니다.

4. 그러나 지난 2009년 경우는 다르나 모처의 회사 80명의 직원이 노조와 함께 회사의 잔업비 계산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걸어 "노사 합의서내 명시된 근무 방식, 즉 주 4일 근무만 하되 하루 11시간을 일하고 대신 주당 40시간에서 초과된
4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잔업비를 계산치 아니하고 직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승소를 하여 회사가 60억
루피아를 배상하고 노사합의서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을때 대법원에서 KEP-72/MEN/1984를 유효한 규정으로 삼은 바,
이 규정은 아직 유효하다 보셔야 하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규나 노사합의서 모두 노동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명시되면 추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사 합의하였고, 관할 노동부에서 검토 후 승인도 해줍니다만, 저리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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