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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 장관령 59호에 대해서 질문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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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프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13 07:02 조회5,23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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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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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동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좋은 경기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고 작년 9월에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 59호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API-U 사업자에 대해서 6개의 조건을 포함하는 '특별한 관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1개 카테고리 이상의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트라가 발표한 투자뉴스에 따르면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계약, 주식 소유관계, 회사정관(AOA), 유통계약, 대출관계, 공급자 계약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대해 6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유통계약과 공급자 계약관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입을 하여서 유통을 시키려면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럼 유통계약과 공급자 계약을 맺은 업체는 전부 다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 사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denny님의 댓글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관련 계시글 확인 부탁 드림니다.
1.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2597
2.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faoh_hl/2

수출자/생산자 주소지 각국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특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충족시키면 특수관계인증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준비, 공증 받은 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Letter of Agreement (한국수출업체와 인도네시아업체의 계약서)
2. Letter of Appointment (한국 업체가 작성한 서류)
3. Letter of Declaration (생산업체와 수출업체가 동일한 경우 필요없습니다.)
4. ISO or 특허증.... (한국 생산업체의 인증서)
5. 영문사업자등록증명
6. 영문회사소개서
7. 영문 카다로그
8. 공장등록증 (없는경우 Pass)
9. 담당자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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