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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입 회사의 경우 수입하여 PMA로 직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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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07 17:13 조회5,043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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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수출입회사(PMA)를 설립하여, 제조회사(PMA)로 직거래를 진행 할려고 합니다. 
직거래를 할려고 하니 수출입회사는 소매(retail)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조회사로 판매하는 것이 소매에 해당 되는 것인지요?
이 제조회사는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 하는 회사 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역회사~도매업체~제조회사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도매업체는 외국인이 개설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수수료가 들겠네요..)

관련 업을 하시는 분이나 법안을 아시는 분은 답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목록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거래를 하려는 품목이 제조시 필요한 원자재이겠지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제조사가 수입 하면되지 대행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대행사분께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도매와 소매의 차이점부터 이해시키시는것이 우선인것 갔네요.

띵크자우님의 댓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쉬콘스님~

답변 없이 그냥 지나칠려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행 해 주시는 분이 사장님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계신 분이신지라..
근거인 법규를 찾고 있는데.. 쉽게 찾아지질 않네요..ㅠㅠ
대행사분은 제조해서 수출하는 회사의 납품시 소매로 봐야 한다며,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차려서 관리를 하든, 설립된 도매회사를 찾아 일정수수료를 주던지 해야 한다는데..
염치없지만 혹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계시면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인터넷으로 소매 (perdagangan eceran)에 대하여 검색만 해봐도 수백개의 소매업에 대한 법률 규정 정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귀사의 무역법인이 언급하신 제조업체로 물품을 파실때 제조 업체 분이 귀사 사무실로 와서 진열된 물건을 하나 하나 사고 현금 계산치는 않으시겠죠. 소매를 하는 가게가 아니니까요..
당연히 귀사와 제조업체간 사전에 인보이스가 오고 가고 세금 고지서도 오고 가고 하면서 대량 구매하실 것입니다. ^^ 도매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미 해당 무역법인은 설립되어져 있으신지요?
투자청 투자 승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 2번째 페이지에 "tidak diperkenakan melakukan perdagangan eceran (retailer)"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즉 무역 PMA는 소매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사가 하실려는 것이 바로 도매이며, PMA는 도매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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