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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에 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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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19 09:48 조회8,148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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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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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보니 자진 퇴사에 관한 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글들을 읽어보고 제가 이해한 것은 아래와 같은데 ...
 
자진 퇴사
 
해고보상금 없음.
근속 보상금 * 15%
연차 미실시 비용.
회사에서 규정한 전별금 .
 
만약 200 만원 월급 ( 기본급 + 고정급) 으로 정규직으로 10년 일 했을때
 
4개월의 근속 보상금 800 만 의 15% 120 만원 ....
연차 휴가 잔여일 6일 비용
전별금 50 만원...
 
그런데 저희 HRD 는 죽어도 근속 보상금을 100% 줘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로 번역된 노동법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친구는 PASAL 154, 156 에 된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라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 오역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경영 관리 고수님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답변들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논쟁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혹 생긴다면 이에 대해 제가 잘 알고 있어야지
지혜롭게 대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하자면, 자진퇴사자에 대하여 pesangon과 penghargaan masa kerja가 의무가 아님에도 penghargaan masa kerja 정도의 금액을 전별금으로 챙겨주시는 회사들 (더 줄 수도 있습니다)이 있는데, 그 사유는 바로 자진퇴사자와 경고장 받아 짤리는 자들간에 받게될 금액의 차이 / 부당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성실히 일하였던 직원 A가 자진퇴사하면 받게 되는 금액이 몇백만 루피아 수준이라 하였을때, 10년을 일하지 않았슴에도 경고장 누적되어 짤리는 직원 B가 받는 금액은 오히려 A 보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진퇴사의 경우, pesangon과 penghargaan masa kerja을 지급치 않아도 되나, 경고장 누적되어 짤리면 pesangon과 penghargaan masa kerja을 각 1배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는 성실히 일하던 A가 그만두고자 할 때 일부러 사고쳐서 경고장 받아 나갈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키 위하여 자진퇴사자에 대하여도 후하게 전별금을 지급해 주는 회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과 무관하게 경영주가 경영 방침상 많이 챙겨주시던가 반대로 몰라서 많이 챙겨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1. 자진퇴사의 경우 pesangon과 penghargaan masa kerja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2. 원문에 근속보상금의 15%라 하셨는데, (pesangon + penghargaan masa kerja) 합산액의 15% 입니다.
3. 전별금 (uang pisah)은 계약서 / 사규 /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경우, 지급합니다.

귀사의 HRD를 위하여 모 노조의 싸이트에 노조측이 직접 작성한 자진퇴사시 계산법 예를 copy하여 드리겠습니다.

Untuk lebih memudahkan, kita gunakan contoh kasusnya:

Saat di PHK data Mr James adalah sbb;

• Upahnya = Gaji pokok (GP) Rp. 1.500.000,- + Tunjangan Tetap (TT) = Rp. 500.000,- = Rp.2.000.000,- (본봉)
• Sisa cuti yang belum diambil = 5 hari (gaji 1 hari = GP/25 = Rp. 60.000,) (잔여 년차휴가)
• Masa kerja saat di PHK = 7 tahun lebih 5 bulan (근속 기간)
• Mr. James melamar kerja di Medan (귀향비)
• Di Perusahaan Mr. James selalu memberi kebijakan uang pisah sebesar 1 bulan upah. (전별금)

Berikut bagaimana cara mengitung uang pesangon berdasarkan jenis-jenis PHK dari contoh Mr James:

1. Menghitung pesangon PHK karena kemauan sendiri (mengubdurkan diri)

Setiap pekerja yang mengundurkan diri (atau yang termasuk kedalam kategori pengunduran diri) berhak mendapat uang pesangon sbb:

= Tunjangan penggantian hak + Uang pisah (kebijakan perusahaan)

Contoh untuk kasus Mr.James:
= sisa cuti + 15% dari 11 bulan upah + ongkos ke Medan + uang pisah
= (5 x 60.000) + (15% dari 22.000.000,-) + 300.000 + 2.000.000
= 300.000 (년차) + 3.300.000 (손해 보상금 15%) + 300.000 (귀향비) + 2.000.000 (전별금)
= 5.900.000,- (수령액)
Jadi jika Mr James di PHK karena kemauan sendiri ia berhak mendapat Rp. 5.900.000,-

밥비님의 댓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윗분 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경험)

그리고 자진 퇴사시 일반적으로 근속보상금은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No.13/2003)에 따른 보상금 내용

해고 보상금
(Uang Pesangon) 근속 1년 미만 : 1개월 급여
근속 1년 ~ 2년 : 2개월 급여
근속 2년 ~ 3년 : 3개월 급여
근속 3년 ~ 4년 : 4개월 급여
근속 4년 ~ 5년 : 5개월 급여
근속 5년 ~ 6년 : 6개월 급여
근속 6년 ~ 7년 : 7개월 급여

근속 보상금
(Uang Penghargaan Masa Kerja) 근속 3년~6년 : 2개월 급여
근속 6년~9년 : 3개월 급여
근속 9년~12년: 4개월 급여
근속 12년~15년: 5개월 급여


손해 보상금
(Uang Ganti Rugi) 미사용 월차휴가 보상
미사용 장기근속휴가 보상(장기근속휴가 적용회사 경우)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채용지까지 귀향 여비
지방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자진퇴사 보상금
(Uang Pisah)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
일반적으로 근속보상금과 손해보상금을 지급함

인한영중님의 댓글

인한영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견 드립니다.
(강제해고사례) 또는 (자진퇴사사례) 감안하면 모두 무리없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심한 경우 반둥, 인니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사주 패함)
* 도움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비밀유지 및 지면이 좁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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