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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S 자카르타 받은자의 타 회사로의 파견 근무시 허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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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03 18:11 조회6,98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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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도 못드리고 다짜고짜 질문을 드립니다.
 
 
1. (하청사) 자카르타 회사, 거주지, 즉, IMTA, KITAS가 자카르타로 되어있는 외국인이
   타 지역에서 상주하여 근무시, 어떤 허가를 받고 근무하는 타 지역에서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맨파워) 위와 동일하나 맨파워로 들어와서 일할 경우
    어떤 허가들이 필요할런지요?
 
답답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복면X님의 댓글

복면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장명령서 Surat Keterangan Jalan 받으시면 됩니다. 출장명령서에 지역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청사 지역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출장명령서도 유효기간이 2개월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지속 근무하실 예정이라면 하청사에서 끼따스 협조를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댓글의 댓글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드립니다. SKJ가 그렇게도 쓰이는 것이군요. 타지역 이동시 (여행) 허가 증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2개월마다 연장해야 하니 답답하네요. ㅎㅎ.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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