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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주주와 대표이사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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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나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9-20 21:36 조회10,04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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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 PMA를 진해하려고합니다.
주주 2인 이상 감사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주 중 1명은 대표이사.
- 주주 중 1명은 관리이사.
- 감사 1명을 등재 하려고 합니다.
  위 임원들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거주 예정이므로 키메스를 만들어 주주 이면서 대표이사,관리이사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근무시 당연히 급여를 정산 하려고 하는데, 현재 회계사가 주주의 경우 나중에 이익배당금이 발생되므로 급여를 회계처리가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세무관련및 회계법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나왔는지요?
  그밖에 주택비및 기타 복리 후생비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감 사 합 니 다.
 
 

댓글목록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억지로 비용처리하고 신고할 때 그냥 손금불산입이나 제외시키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는 어쩔수 없다는 말씀)
몇달 전에 복리후생비 관련하여서는 다른 분의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간단히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세무적인 부분만 언급합니다.

단순 주주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급여신고 필요없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 또는 이사 (말씀은 없으셨으나 감사 포함)로 나서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는 pph21이구요(개인소득세,갑근세)

추후 회사 이익 배당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은 pph23(한국주주에 송금할 경우 pph26)으로 회사에서 이또한 원천징수 공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회사에서 실제로 지출되어 기표되는 부분에 대한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비는 실제로 개인소득으로 간주합니다.법인비용으로 처리는 되나 세무신고시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대부분 복리후생비 중 개인사용 명목(학비라던가 가족 항공권 그리고 일부 과다 의료비 등)은 다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 주택에 대한 전기/수도 등 공과금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손금 불산입항목입니다.

간단히 손금불산입을 설명드린다면, 회계상 비용처리는 되나,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비용들을 이익에다가 더하여 법인세금 계산하겠죠?

인한영중님의 댓글

인한영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인정관작성을 고려하셔야 하며, 경영에 참가하는 주주는 급여지급 및 PPH21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환급을 대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자주 인니세무소의 만만치 않은 지적(sanksi & denda)대상입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많은 의견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 정밀한 세무부문은 간혹 세무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1. 주주는 최소 2명, 운영진은 최소 2명(즉, 이사 1명 / 감사 1명)입니다.
이에 꼭 이사진이 2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슴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주가 꼭 운영진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 운영진 모두 KITAS 만들어도 되고 안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대표이사(이사진이 2명 이사인 경우) 또는 이사(이사진이 단 1명인 경우)는 KITAS를 같고 있어야 회사 운영이 되실 것입니다. (은행 출금, 업무 처리, 서명 부분 등등을 포함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

3. 세무 회계 전문은 아니오나, 무조건 주주(주주이면서 동시에 KITAS 및 IMTA를 소지한 운영진)라고 급여를 회계 처리 못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이 부분은 주주이나 운영진이 아님 및/또는 KITAS와 IMTA를 소유치 않은 경우등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한 번 더 회계사분께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주택비 및 복리 후생비 관련, 이 역시 제가 세무 회계 전문은 아니오나, 세무적 관점으로 보았을때 해당 주택비와 복리 후생비가 단순히 주주/사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직원 전체의 복리 후생에 관련된 것이느냐에 따라 인정받을 수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조금씩 세무 공부 중인데, 차량도 세단같이 일부 고위층(?)을 위한 것과 박스차 같은 업무용 차량은 비용 인정을 다르게 받는다 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 고수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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