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N 환급에 관한 규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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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28 14:29 조회8,357회 댓글7건본문
제가 회사를 옮겨 신설 회사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환급 받는 서류 정리중에 이상한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수출전에 발생한 부가세 중 model에 포함되는 설비..등등을 제외하고는 환급을 할수 없다...
수출 전에 발생하는 자재,, 토지/건물..보수/공장증축.. 등이 환급이 안된다는 뜻인 걸로 보이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인지?? 아니면 제가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나라에서 돈 때먹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네요..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2
Pelaksanaan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sebagaimana telah ber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BAB VI Pengkreditan pajak masukan
(1) bagi pengusaha kena pajak yang belum berproduksi sehingga belum melakukan penyerahan yang terutang pajak pertambahan nilai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ajak masukan atas perolehan dan/atau impor barang model
dapat dikreditkan.
Penjelasan
Pengusaha kena pajak yang belum berproduksi hanya dapat mengkreditkan pajak masukan atas perolehan dan/atau impor barang model.
그렇다면 이제껏 신고한 모든 PPN을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환급이 되면 받고 안되면 말고" 로 할까도 싶은데... 혹시 나중에 세무서에서 알아서 벌금을 먹이지 않을까 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용...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띵크자우님의 댓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감사합니다.~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주공사업체에서 정식 부가세를 받으셨고 부가세 신고 하셨으면 환급 신청 하시고 아직 환급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벌금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부분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오면 그때 부가세 포함 비용으로 처리 하시면 되요.
띵크자우님의 댓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의 해석력보다 훨신 뛰어 나신데용..~
아래 Penjelasan에는 오직 pengolehan과 impor barang model만이 매입세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어떤 것들이 포함 되는지 회계 컨설팅 업체에게 문의를 했는데..
설비 만이 매입부과세로 등록 하고 다른 부과세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외주공사를 한 부가세 금액이 큰데...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 하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gimyd님의 댓글
gimy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의무 업체 등록)은 하였지만 아직 생산이 시작되지 않은 관계로 매출이 없고 매출부가세가 없는 회사의 경우
매입시 혹은 model수입시에 지급했던 매입부가세가 인정되고 환급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띵크자우님의 댓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설립 후에 발생된 비용에 한해서 부가세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위의 내용 중에 매출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고 난 후라고 해석이 되지 않나용?
sehingga belum melakukan penyerahan yang terutang pajak pertambahan nilai
이해가 좀 어렵네용....ㅠㅠ;;
그럼 이 전에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 그냥 차후에 환급 요청을 하면 환급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벌금 없이 통보가 옵니까?
그럼 통보가 올 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환급 불가인 항목에 대해서는 신고 했더라도 환급 불가 하다고 통보 옵니다.
그럼 부가세 포함 비용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상기내용중에 수출전이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혹시 회사 설립전 아닌가요?
회사 설립전(NPWP,PKP가 아직 없는 상황) 비용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한것은 당연하고 부가세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가능 합니다.
인니한국영어님의 댓글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글이 없어 도움이 되시도록 적어 봅니다 ; 부가세 환급시 거의 세무조사가 병행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자산항목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