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개인소득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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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25 10:05 조회9,119회 댓글11건본문
현재 한국 모 기업의 연락사무소(지사)를 인도네시아에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는 주재원입니다.
작년 말에 설립을 하면서 많이 버벅거리느라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유일하게 내야 하는 개인소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많습니다..
여기 고수님들이 많으신것 같아 염치 불구 궁금사항들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현지 직원에게 확인시켰더니 직원도 잘 모르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경험담도 좋으니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m0m
질문1) 개인소득세를 현지급여 뿐만 아니라 주택과 (업무용)렌탈차량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내야 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그렇다면 주택과 차량을 회사 이름으로만 계약을 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에서
제외시킬 순 없나요?
질문3) 주택이나 차량 이용료 낼때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개인소득세와는 관계가 없나요?
정확한 정보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왠만큼 잘 하는 곳은
시간 잡기도 힘들 뿐더러 비용도 비싸더라구요..
혹시 상담 가능한 세무사 계시면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자카르타 슬라탄에 있습니다..)
댓글목록
뮤즈님의 댓글
뮤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락 사무소의 경우 Fringe Benefit 범위가 확대 되어 개인 소득세로 간주될 여지가 많습니다.
전문 세무사에게 정확히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급여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 급여로 보고 갑근세 추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버섯돌이님, iamhungry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자동차, 주택 둘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말 자체가 참 애매해서요..
왜냐면 주재원 개인소득세는 세무조사시 대상 자료로써 법인과 같이 회계 장부가 있는것도 아니고
무엇을 보는지 궁금합니다..(본사에 보내는 월별 정산 자료를 보진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둘다 계약은 당근 회사이름으로 했구 거기에 제 이름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제 이름만 빼면 되는건지..
iamhungry님 말씀처럼 주택 및 차량을 인정급여로 간주하여 나중에 추가로 내야 된다면 단순 추가 세금만 내면 되는지요?
세금 덜 냈다고 몇 배의 과태료를 낸다고 하던데 이건 다른 case인가요? 그렇다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일전에 회사 설립 초기에 자카르타 오래되신 변호사님께 상담 받을때는 모든 주택 및 차량 및 한국 급여까지 세금 신고해야 한다고
세무직원들 요새 한국인 개인소득 대충 다 안다고 겁을 주셔서요..
그렇다면 회사 비용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될 거면 그렇게 말씀은 안하셨을것 같은데 말이죠..
어느게 맞는지..정확히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속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버섯돌이님 귀찮으실까봐 별도로 이메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시간 되시면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밥이라도 한끼 대접해 드리고 싶군요..iamhungry님도..자카르타 사시면 쪽지 남겨주세요~ㅋㅋ)
iamhungry님의 댓글
iamhung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버섯돌이님 말씀드린대로 회사명의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회사경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PPh21)납부와 신고는 급여와 상여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바트님께서 렌탈차량을 회사경비로 정리하면 인정급여로 간주되고 추납세를 본인이 내야한다고 생각하셔서 걱정이신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는 연말정산 후 13월의 월급이 있는데, 반대로 인니에서는 인정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니.... 요런 걱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세무감사후 추납세가 나오면 본사에 보고를 잘 하셔서 회사경비로 정리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주재원으로 나오시기전에 차량과 주택에 대한 부분은 회사 와 합의가 되어 있을 건데, 여기서 파생되는 세금문제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드린대로 ~~~!~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전부 다
이리 계속 꼬리를 다시니 답은 하지만....혹 안들어오면 어찌 답을 하나요? 메일로 주세요.ㅋㅋㅋ
다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죄송합니다. 오버했네요. 한국에서 경리직원에게 말씀해주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리 말하지 않던가요? ㅋㅋ
"그냥 지사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개인소득세만 납부하시니 받으시는 월급하고 기타 상여금만 계산해서 납부하기기 바랍니다.
나머지 경비는 다 한국의 본사로 보내어 지사경비로 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머리 짜지 마시구요. 지사인경우 별 문제없습니다.
다만 입출고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세금(부가세나 원천세 등)도 다 납부하고 바로 경비처리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본사에 보고하시구요.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제 질문의 첫 요지로 다시 돌아온것 같습니다. ㅎ
주택 및 차량을 경비 처리로 할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1) 제 소득이 아닌 회사 경비로 인식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2)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회사 이름으로만 하면 제 소득에서 빠질 수 있는건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했을텐데 안그러는것 같아서요..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00:;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ㅎㅎㅎ 좋으신 답변들!!1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한번 버섯돌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버섯돌이님의 설명은 법인 기준의 비용처리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 연락사무소기 때문에 다른거 다 없고 개인소득세만 신고하고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세법에 의해 개인소득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가 궁금했구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직원 이름으로 계약하기에는 본사에서 승인을 안해줄꺼고 또 만약
단순히 회사명의로만 계약했을 경우에는 개인소득에서 벗어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의 경리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여기 인도웹 자료실에 있는 규정 한시간만 봐도 정리해줄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하세요. 다르다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보지도 않고...ㅋㅋㅋ
번역된 것이 쉽게 한국말로 되어 있고 아주 단순한데...
1.외국인 이름을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의심사겠지요? 현지인 총무담당자나 회사명의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회사 비용처리하세요. 관리비 항목 중 임대비 항목에 기숙사(sewa mess)라고 적요란에 쓰세요.
2.핸드폰 기계는 회사비용으로 샀으면 자산항목으로 들어가고(자산 증가) 현금 출금이 있었겠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사용한 비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용한 핸드폰 비용의 50%만 세금 납부할 때 계산하는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사라면 한국에도 경리팀이 있을텐데..비경험자를 혼자 놔두다니 안타가운 마음에 펜을 듭니다.
1.엄밀히 말하면 맞습니다. 개인-사장 포함 회사 관련자 전원- 사용 목적이면 개인소득세입니다.
차량도 그 목적에 따라 그렇습니다.
2.회사 이름으로 당근 계약하고 사야지요.아님 개인돈으로 다 지불해야 하니까...
1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3.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다 개인소득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 포함하여 바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세법에 나온 것으로 원칙적인 답만 드린것이구요.
회사 명의로 주택을 임대하여 그냥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
기숙사로 명명하면 되죠 뭐(따라서 직원이름이나 회사명의로 계약하세요).
차량도 업무용이라 하면 되죠..
단,세단은 사용 비용이 반만 비용처리됩니다.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승합차를 선호합니다.전액 다 되니까... 기장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국의 경리 직원은 이곳의 세무 규정을 잘 모릅니다. 한국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 질문을 또 드리면,
1) 주택과 자동차를 "회사명의나 직원이름으로 계약하라"는 말씀이 좀 애매한데,
어차피 계약할때 회사이름과 제 이름이 동시에 명기됩니다. (전부 회사비용 처리)
어떻게 하면 100% 업무용 또는 회사비용으로 소득세 신고 안하게끔 처리가 되는지요?
2) 주택과 자동차 외에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 또 있나요? (핸드폰이라고 하셨는데
이런거는 제 월급으로 샀는지 뭘로 샀는지 어떻게 아는거죠?)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