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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인 급여에 대한 세금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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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02 07:47 조회15,951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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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봉제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 거주하는 한국인 채용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 관련하여 하기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법인장의 급여는 한국에서 100% 지급되고 판공비의 명목으로 3000달러 지급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현지 한국인 채용시 급여를 100% 인도네시아에서 받게 된다고 하면 소득세 30%를 모두 내기에는 부담스러운것으로 확인합니다.
  나이는 30세 (남) 급여는 2800달러/월 직급 대리 업무는 오더관리/영업  기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것이 소득세를 줄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불법적인것을 문의드리는것 같아 조심스러우면서도 한 개인에게 부담지우기에는 큰 액수이기에 나름 고수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에 비르빈땅님이 작성하여 주신 자료실 자료도 참조하였구요. 한번 보고 이해 안되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 나름데로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선은 생각해 내 해결책에 있어서 동의가 우선되어야 겠지만요.^^
답변 달아주신 여러분의 조언 감사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들께서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 몇가지 첨언 및 수정 합니다.

1.개인 소득세 누진 세율 적용의 예

  10월에 WP dlm Negeri (Indonesian Tax resident / 납세자)가 되었고 월 IDR 5 million의 과세소득이 있었다면, 월 5 million에 12를 곱하여 먼저 그의 연간 소
  득을 산정 합니다. 즉 60 million을 ( 5% x 50 million + 15% x 10 million) 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연간 세액이 4 million 이나, 이 4 million을 비율적으로 나눠야
  하므로 납부할 개인 소득세는 3/12 x IDR 4 million이 되겠습니다. ( 60 million x 15%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Withholding Tax

  안전한 세수확보 및 동일 회계년도에 발생한 세액을 동일 회계년도에 징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도 원천징수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의무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고, 만일 회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와 관
  련된 모든 책임을 월 2%의 Penalty와 함께 원천 징수 의무자가 즉, 회사가 지도록 인니 세법은 규정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는 직원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직원이 본인의 돈으로 근로 소득세를 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즉 세무서 입장에서 해당
  직원의 근로 소득세가 이미 납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천 징수자인 회사가 원천 징수의 의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직원의 근로 소득세는 이중으로 납부가 되게 되겠지요 (해당 직원이 1번 그리고 회사가 1번)

3.Standard Salary

  외국인의 standard salary guidelines에 대해 인니 세무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는 비즈니스의 종류, 국가 및 직급별로 월간 급여를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세무감사시에만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의 장부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일부만이 기재되었다는 충분한
  정황이 있다거나, 직원에게 해당 급여가 정확히 지급되었다는 근거 및 증거가 불충분 할 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4.기타

  kitas 소지자는 WP dlm Negeri이므로 인니 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합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tax
  treaty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의해 credit 처리가 됩니다. 외국인이 회사의 Mess에 거주할 시, 그 facilities 또한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즉 향후 세무 감사
  시 직원에게 제공된 각종 facilities 또한 그 직원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penalty와 함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 감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세무 감사를 받지 않는 방법은 제가 일전에 올린 글을 참조해 주세요.

  더욱 정확하게 세무 관리를 하실려면, Tax Consulting의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천관산님의 댓글

천관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를 급여로 처리하셔야할것 같고 소득세도 그에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한국인급여도 마찬가지로 급여 처리를 하시고 소득세를 공제를 하셔야 할겁니다.
가능하면 한국 소득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 없고요. 한국에서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처리하여 증빙이니 뭐니 첨부하기가 불편합이 있으니.....
물론 편법으로 처리하는경우들을 가끔보지만 그렇게되면 또 감추는 부분만큼은 비용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너무 낮게 측정하면 또 세무서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작은 비용으로 어떻게 사느냐며  일반적인 기본 급여를 제시합니다. 즉 대리급 3,000불 과장급4,000불 부장급 5,000불 이사급 6,000불 이상 대중없지만
이런형식으로 의심하면서 급여를 책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억지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소득세를 공제하되 회사 사정이 좋으면 소득세 만큼 또는 반은 회사 부담 반은 개인 부담으로 하여 급여에 포함해서 처리하는게 제 경험상으로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취업 허가낼때 급여를 얼마정도 줄거라고 책정한게 있을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처리해 보십시요.

댓글의 댓글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천관산님.
한국에서 $ 2000 인니 현지에서 $800 이런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 2000에 대한 세금을 내고 인니에서는 $ 800에대한 세금을 내는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귀동냥으로 한국과 인니간에 조세 협약이 되어 있어 그에 대해서 상기 내역과 같은 내역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 확인 가능하실런지요?

댓글의 댓글

Segar님의 댓글

Seg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인니 법규상 183일 이상 인니체류(이것은 6개월이상을 뜻함)시에는 한국 급여도 인니급여에 포함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2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니 인니 급여분에 대해서만 세금납부 처리하고  향후 세무 감사시등 본사 급여관련 해서는 입도 뻥긋 안하는것이 답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했구요.....
향후 궁극적인 정답은 본사급여를 없애고 인니급여에 포함하여 지불하고 세금 납부하면 됩니다....세액이 많더라도...

댓글의 댓글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제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본사에서는 세금 대납을 이해 못할 것이고 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30%의 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면 매우 실망 스럽겠지요.
현지 진출한 일부 기업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한 상황으로 확인 합니다.
앞서 범고래잠수함님의 필살 꼼수가 무엇인지도 무척 궁금한 하고 본사하고 근로자에게 어떤식으로 접근 설명해야 실망하지 않고 납득 시킬 수 있는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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