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KB/KITE 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36)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KB/KITE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aywith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7-10 11:05 조회6,848회 댓글9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7021

본문

안녕하세요 :)

땅그랑 지역의 신설법인의 수출입 업무 관련 자료 조사를 맡고 있는 신입회원입니다.

몇 주를 눈팅만 하다 조언을 얻고자 겨우 용기내어 글쓰기 버튼을 누릅니다.

 

저희회사는 한국에서 8531군의 부품(PCB board와 기타 자재들)을 수입하여 조립, 가공 후 완제품을 한국, 미국으로 다시 수출 할 예정입니다.

현재 Local 판매 물량은 계획이 없습니다.

NIK, API-P는 진행중에 있고, 다른 수입자재 관련 허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수입은 API-P, NPWP, NIK이 있으면 포워더와 각종 금액을 지불하고 KB or KITE or FTA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방식이라는 것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KB FTA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KITE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KITE는 혜택이 많이 없으니 신청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코멘트를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KB
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FTA 역시 한국의 부품납품업체에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당장은 적용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알려주신 관세청 주소로 수입품들의 BM 5%인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FTA 혜택이 적용되서 5%란 말인지요?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만큼 알아보는 게 쉽지 않네요

, 수출은 NIK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인지요?

KB/KITE처럼 선택해야 하는 방식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초보적인 질문으로 게시판에 첫흔적을 남겨 너무 부끄럽지만T-T

그래도 평소에 알고 계신 지식을 조금만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목록

staywithme님의 댓글

staywith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Issac님!
관련 자료 메일 송부까지 해 주시고 T-T)
저희는 공단내 위치하고 있고, KB허가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Shipper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B허가를 이미 받으셨다면 관세는 0% 입니다.
FTA 필요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나 비행기가 도착하면 통관사에서 BC1.1을 알려드릴꺼에요.
그럼 귀사의 EXIM 직원이 BC2.3 (보세통관서류)를 만들면 되고 이후 프로세스는 통관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관세율을 한국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http://www.kita.net/new_fta/user/new_user/tariff_rate/tariff_export_ifrm.jsp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B(전량 수출을 전제로 무관세 혜택을 받음) / KITE (수입된 화물이 수출용 제품으로 생산된다는 전제로 무관세 혜택을 받음. quarter가 있음)
KB나 KITE는 수입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나 공장이 KB 허가를 받은 것인지, KITE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는 PIB로 진행해야 하고, 제품에 따라 AK-FTA 협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K-FTA 수혜 품목인지는 메일로 보내드린 PDF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혜 품목이라면 쉬퍼가 한국에서 FORM AK(AK-FTA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CEPT는 아세안 다섯개 나라 (인도네시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간 협정으로 한국발 제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service.insw.go.id에 있는 ATIGA-FORM D는 이 다섯나라간 무역시 관세표로 아마 AK-FTA도 동일한 혜택이 있지 않을까 예상만 해봅니다.
(실제 대조는 해보지 않아서 확실치는 앖습니다.)

staywithme님의 댓글

staywith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맬린님,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럼... FTA, CEPT 적용 후에 받는 관세는 혹시 어디서 확인 하는 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0%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KB/KITE 둘 중 하나를 택해서 관계청에 신고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설명에 혼동이 좀 있었네요!!! ㅎㅎ

Isaac 님 말씀처럼, KITE 나 KB 는 회사가 어떤 허가를 얻었는 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글 확인하니 귀사에서는 KB 허가를 받았네요!!

그럼 굳이 FTA 신경 안쓰셔도 되네요!!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 작성하다가 날아가서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은 고수님들께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HS CODE 8531.xx.xxxx 군이면 거기서 세부 관련 즉 8531의  뒷 부분 확인하셔야 하고요!!

세관 사이트 8531.20.0000 은 관세가 없는 것으로 나오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한국과 인니가 조금 다른 HS 를 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척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 것이 !!!)

그리고 관세 5% 라고 하면 FTA 나 CEPT 적용 전에 받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KB 나 KITE 둘다 허가 받고, 프로그램 사용해서 합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8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4 세금관련 문의. pph pasal ㅇ에 대해... 댓글3 인기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4 11673
653 LPK 제도에 대해 고수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brai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1 4860
652 PMA와 현지 법인 관련 입니다. 댓글2 인기글 capj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6 6162
651 KITAS 절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댓글8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5 11051
650 보세구역..... 댓글1 인기글 247596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4 5462
649 회사 자체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지요? 댓글4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4 5456
648 ASEAN-KOREA FTA 관세율표. 댓글5 인기글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1 6488
647 제조업 근로계약서 양식 도움 부탇드립니다. 인기글 하늘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7 6769
646 회사 휴업 문의 인기글 oec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6 5539
645 고수님들, 지분투자에 관한 법적인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인기글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5 5055
644 24시간내 신고 댓글1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5 4910
643 자본금에 대한 문의 댓글6 인기글 santi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4 7211
642 THR 지급시 근속개월수 산정 기준일 인기글 brai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6787
641 외국에서 주택매매 대금이 한국으로 입금되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 댓글1 인기글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5473
640 방장님, 등업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4632
639 확정법인세(ps29)를 결산신고시 초과 납부후, 해결방법을 알려… 댓글2 인기글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8 5496
638 안녕하십니까 고수님들.... 표준정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4 인기글 센티멘탈로피테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1 5142
637 고수 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땡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7 5656
636 차량 구매시 비용 절감 방법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예스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5 6141
635 정보 공유 (수입시 보험 증권 발행일) 댓글9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0 6441
634 (인도네시아) 기업지배 구조 댓글3 인기글 12345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9 10303
633 이 서류 강제성이 있는것 인가요.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8 6593
632 인도네시아생산법인의 ERP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 댓글1 인기글 no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7 9891
631 노동법 관련 오후4시 쉬는시간 관련.. 댓글3 인기글 bx5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0 6926
열람중 KB/KITE 신청 댓글9 인기글 staywith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0 6849
629 faktur pajak 문의요 댓글2 인기글 색깔요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9 5834
628 주택지원비(아파트) 경비 처리시 원청소득세 납부여부 댓글5 인기글 인나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4 8674
627 사환(오피스보이) 퇴직금 댓글4 인기글 띠다쪽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3 8437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