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오피스보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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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띠다쪽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7-03 16:16 조회8,437회 댓글4건본문
저희 회사에서 얼마전 업무능력 미달로 인해 사환(약 3년근무) 한명이 퇴직하였습니다.
해당인은 기본급+OT수당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기본급은 70만+추가 OT 약 80-110정도=도합 150-180만루피)
이럴경우 해당사환에게도 퇴직금이 지불되어야 하는지요?
또한 퇴직급 산정기준은 기본급인지, 아니면 평균급여인가요?
보내주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를 작성하시든 안하시든 근속기간이 3개월을 넘어갔다면 정규직으로 적용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계약직 사원으로 계약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야기는 좀 틀려지지만요^^.. 3년이상일경우 자진퇴사는 근속수당은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관련된 내용의 다른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분하므로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고일 경우 잔여 계약 기간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여 기간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해고보다 경고장으로 징계하고
최대한 잔여 기간이 적게 남을 때까지 근무하도록 하는게 득일 겁니다.
의원 사직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띠다쪽쪽님의 댓글
띠다쪽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씀중에,
정규직 vs 계약직은 어떻게 구분(이건 고용계약서에 있나요 아님..)할수 있으며,
즉, 무엇을 보고 그 기준을 판단할수 있는건지요?
통상적으로 오피스보이는 계약직이지 않던가요?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계약직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아래 3 가지 사항에 대하여 귀사의 담당 직원과 확인 및 사규가 있으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고정직(정규직)인지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 등)인지 확인: 고정직에 한하여 지급.
2. 퇴직 사유가 의원사직인지 권고퇴직(합의)인지 해고인지 등 확인: 지급 내용에 차이가 있음.
3. 퇴직금 산정 기준은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이고 잔업 수당은 비 포함입니다.
상기 3 가지 사항을 확인하신 후 퇴직금 지급 여부와 지급해야 할 경우에 해당되면 계산 방법은
담당직원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모를 경우 인터넷 등에서 또는 노동지소로부터 관련 규정들을
확보하여 향차후 지속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